농지원부 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었던 점 등의 제반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례
농지원부 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었던 점 등의 제반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례
청구인은 1995.9.20. 청구 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도 ○○시 ○○구 ○○동(이하 “○○동”이라한다) 136-2번지 전 1,674㎡(이하 “○○토지”라 한다)를 2004.10.14. 청구 외 박○○에게 양도한 후 2004.11.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31,770천원을 감면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인 ○○시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6.7.4 양도소득세 38,855천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16.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2.5.15.~2004.7.28.(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까지 청구인 소유의
○○ 도
○○ 군
○○ 면
○○ 리(이하 “
○○ 리”라 한다) 37번지 소재 답 741평의 농지전용 허가목적으로
○○ 도
○○ 군
○○ 면
○○ 리(이하 “□□리”라 한다) 64-4번지 청구 외 이
○○ (이하 “이
○○ ”라 한다) 소유의 주택(이하 “□□리 주택”이라 한다)으로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을뿐 실제 거주지는
○○ 도
○○ 시
○○ 구
○○○ 동 3496번지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이었으며,
○○ 시
○○ 구청에서 농지원부를 작성할 때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착오 기재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므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리 37번지 소재 답 741평의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상품리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뿐 실제는 쟁점기간에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전용 허가신청서를 취하한 2003.12.30. 이후에도 계속하여 □□리 주택으로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리 주택의 소유자인 이○○도 청구인이 쟁점기간에 □□리 주택에 상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부속된 농지 임차 현황을 검토한바, ○○도 ○○군 ○○면 ○○리 187번지에 거주하는 청구 외 유○○ 외 2인(이□□구, 최○○) 소유의 □□리 580외 6필지 전 7,549㎡(이하 “ □□리 전”이라 한다)를 2003.1.1.부터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농지원부와 자경농지 사실확인서 외에는 직접경작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2005.0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되기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리 37번지 소재 답 741평을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쟁점기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리 주택으로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는 쟁점주택 2층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기간 동안 실제로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리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상호간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6년 1월 작성한 현지확인조사 복명서를 보면,
○○ 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주택 소유자 청구 외 김
○○ (이하 “김
○○ ”라 한다) 에게 문의한바 쟁점주택 2층에는 황
○○ 가족이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처 조
○○ 의 건강상태가 나빠서 □□리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농지소재지에서 6년 7월을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경농지 영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4) 청구인에게 보낸 2003.12.30.자
○○ 도
○○ 군수의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취하 관련 서류 사본을 보면, 청구인은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토지관련 소유권 및 지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 자 변 동 내 용 비 고 ’95. 9.20.
○○ 동 136-2 전 3,347㎡ 중 1673.5㎡를 박
○○ 으로부터 취득 ’96. 6. 4.
○○ 동 136-2 전 3,347㎡를 지번 분할
①
○○ 동 136-2 전 1,674㎡,
②
○○ 동 136-5 전 1,673㎡ 각각 1/2씩 지분 소유 ‘04.9.14. 위 ①, ②필지를 공유물 분할등기하여
○○ 구
○○ 동 136-2 전 1,674㎡전체를 청구인 소유로 함. ‘04.10.20.
○○ 동 136-2 전 1,674㎡ 양도 쟁점토지
6. 쟁점토지 농지원부를 보면, 당초(2004년 10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상에는 공유물분할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쟁점토지를 청구 외 박□□(박
○○ 의 동생으로서 이하 “박□□”이라 한다)이 1998.1.1.~2000.12.31.기간 동안 임차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동 136-5번지 전 836.5㎡에 대하여는 임차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2006년 8월 이 건 이의신청시 제출된 농지원부상에는 쟁점토지를 박□□이 1998.1.1.~2000.12.31.기간 동안 임차 경작한 내용이 삭제되어 있다. 7) 쟁점토지 양도일인 2004.10.4.현재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9년 1월(1995.9.20~2004.10.14.)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인 1995.9.20. 이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 표와 같은바,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은 6년 10월(1995.9.20.~2002.5.14, 2004.7.29.~2004.10.14.)이며, □□리 주택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인 쟁점기간은 2년 2월(2002.5.15~2004.7.28.)임이 확인된다.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 비고 ‘95.9.20(쟁점토지 취득일)~’02.5.14.
○○ 시(
○○ 동 932-6,
○○○ 동 3134,
○○ 동 53-6) ‘02.5.15.~’04.7.27.(쟁점기간)
○○ 군
○○ 면
○○ 리 64-4
□□리 주택 ‘04.7.28.~’04.9. 1.
○○ 시
○○ 면
○○ 리 175-2 ‘04.9.2.~’04.10.14(쟁점토지 양도일)
○○ 시
○○ 구
○○○ 동 3496 쟁점주택 ‘04.10.15.~’06.11.8.현재 8)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2002.10.11.자 전세계약서를 보면, 쟁점기간에는 청구인의 자부 황
○○ 이 쟁점주택의 소유주로 있다가 김
○○ 에게 쟁점주택을 매도한 후 김
○○ 와 다시 전세계약을 하여 쟁점주택 2층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9) 2006.2.24.자 김○○의 전세거주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기간에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쟁점기간에 청구인은 처 조○○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리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 한 사실로 보아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10. 2006.8.9자 이○○의 확인서를 보면, 이 건 이의신청 심리 중에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은 이○○로부터 쟁점기간에 청구인 부부가 □□리 주택에서 상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라고 확인받았음을 알 수 있다.
11. 2006년 11월 청구 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최근 본인은 2004.2.27.부터 2006. 10월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은 되어있지만 거주하지 않았으며, 이 건 이의신청 기간 중에 처분청으로부터 본인 및 청구인의 거주사실 여부 질문시 최근 본인은 거주하고 청구인은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나, 최○ 본인과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우려되어 그렇게 답변하였을뿐 실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여 번복 진술하고 있다. 12) 2006년 11월 작성한 □□리 158-5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이
○○ 의 동생으로서 이하 “이□□”라 한다)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기간에 □□리 주택에 주민등록에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 리 37번지 소재 답 741평의 전용허가를 받기위하여 농지원부에 임차농지를 등재하였을 뿐 실제로 영농을 하지도 않았고 □□리 주택에 실제 거주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13) 청구인은 농지원부 외에 2006.11.11자 청구 외 임
○○ (이하 “임
○○ ”라 한다)의 자경농지 사실확인서, 2006. 11월 쟁점주택 인근주민인 청구외 서○(이하 “서○”이라 한다) 외 5명의 인우보증서, 최○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 리 37번지 소재 답 741평을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리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뿐 실제 거주지는 쟁점주택이므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1)
□□리 주택에서 청구인이 쟁점기간에 실제로 거주하였음을 이
○○ 가 확인하고 있는 점, 농지전용허가신청을 취하한 2003.12.30.이후에도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리 주택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리 전을 2003.1.1.부터 2005.12.30.까지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또한 이
○○ 가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이 건 심리 중에 최근이 쟁점주택에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이□□․임
○○ 의 사실확인서, 서○외 5명의 인우보증서, 김
○○ 및 최○이 당초 사실을 번복 진술한 사실확인서 등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으며,
2. 농지원부상 쟁점토지를 박□□에게 임대한 사실을 기재하였다가 삭제한 것으로 보아 기재내용이 착오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1998.1.1.~2000.12.31.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박□□에게 임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농지원부 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었던 점 등의 제반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