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다방이 개입한 부동산 양도시 청구인이 받은 프리미업 가액은 양수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므로 프리미엄 전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떳다방이 개입한 부동산 양도시 청구인이 받은 프리미업 가액은 양수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므로 프리미엄 전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소재
□□아파트 분양권(대지 54.81㎡, 건물 119.9㎡, 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2001.7.25. 취득하여 같은 해 7.26. 청구외 □□□(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같은 해 10.31. 취득가액 70,300천원, 양도가액 73,3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수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100,300천원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 2006.9.15.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397,4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001.7.26. 떳다방으로부터 소개받은 양수인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분양계약금의 50%는 양수인이 수표로 찾아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대출 신청하기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양수인에게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다.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미상의 떳다방으로부터 프리미엄 1,700만원만을 건네받았는데 청구인이 3,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미상의 떳다방으로부터 1,7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양수인으로부터 는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수인으로부터 확인한 프리미엄이 3,000만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의 입금액 1,700만원은 그 출처가 불분명하고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대금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