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분양권 양도관련 청구인이 받은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196 선고일 2006.12.11

떳다방이 개입한 부동산 양도시 청구인이 받은 프리미업 가액은 양수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므로 프리미엄 전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소재

□□아파트 분양권(대지 54.81㎡, 건물 119.9㎡, 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2001.7.25. 취득하여 같은 해 7.26. 청구외 □□□(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같은 해 10.31. 취득가액 70,300천원, 양도가액 73,3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수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100,300천원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 2006.9.15.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397,4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2001.7.26. 떳다방으로부터 소개받은 양수인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분양계약금의 50%는 양수인이 수표로 찾아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대출 신청하기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양수인에게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다.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미상의 떳다방으로부터 프리미엄 1,700만원만을 건네받았는데 청구인이 3,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미상의 떳다방으로부터 1,7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양수인으로부터 는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수인으로부터 확인한 프리미엄이 3,000만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의 입금액 1,700만원은 그 출처가 불분명하고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대금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한 프리미엄가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1,700만원인지, 처분청이 과세한 3,000만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미상의 떳다방으로부터 프리미엄 1,7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의 사본을 제출하고 있고, 처분청은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프리미엄을 3,000만원으로 하여 경정․고지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단위: 천원) 양도물건 전용면적 양도 취득 양도차익 양도소득공제 과세표준 일자 양도가 일자 취득가 쟁점분양권 119.9㎡ ’01.7.26. 73,300 ’01.7.25. 70,300 3,000 2,500 500 2) 청구인은 프리미엄 1,700만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사본을 제출하고 있는바, 현금 1,700만원을 2001.7.20.에 입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장애인증명서(3급)를 제출하고 있다. 3)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신고한 양도가액은 73,300천원, 실거래양도가액은 100,300천원으로 확인되고, 실거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불입한 계약금 70,300천원에 프리미엄 3,000만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이며, 양수인은 2005년 11월 “2001년 7월경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계약금 70,300천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프리미엄 3,000만원을 지불하고 취득하였으며…”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양수인의 확인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3,000만원이 아닌 1,700만원을 수령하였고, 그 중 300만원을 양도차익으로 예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입증자료에 의하면 2001.7.20. 1,700만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 외에는 다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양수인을 조사하면서 확인한 프리미엄 가액을 부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이 건에 있어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