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원 개인의 조경식재공사용 사업장으로 사용되다가 수용되어 휴업보상금 등이 지급된 것일 뿐 종중의 책임 하에 자경된 것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종중원 개인의 조경식재공사용 사업장으로 사용되다가 수용되어 휴업보상금 등이 지급된 것일 뿐 종중의 책임 하에 자경된 것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 ○○○씨 ○○공파 종중(이하 “청구 종중”이라 한다)은 2005. 6. 8. ○○도 ○○○시 ○○동 362-2 답 285㎡, 같은 곳 363-1 전 149㎡, 같은 곳 363-2 전 259.063㎡, 같은 곳 363-6 전 2,125.88㎡, 같은 곳 363-7 전 25.12㎡, 같은 곳 363-9 전 8㎡, 같은 곳 363-13 전 3.93㎡, 같은 곳 산 119-4 임야 260㎡ 등 8필지(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양도(수용)하고, 2005. 8. 30.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감면신청서(감면세액 1억원)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한 뒤, 양도토지가 모두 청구 종중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었다고 보아,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 5. 2. 청구 종중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 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1. 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양도토지는 청구 종중이 9대조부터 수대에 걸쳐 위토로 사용하였던 자연녹 지 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1969년부터 양도할 때까지는 종중원인 청구외 ○민구(이하 “○민구”라 한다)가 ○○도 ○○○시 ○○동에서 거주하면서 청구 종중 위토로 경작하였다. 특히 ○민구는 종자나 묘목을 직접 구입하여 양도토지 중 ○○도 ○○○시 ○○동 363-6 전 2,125.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다년간 관상수를 키워 판매하였으며, 쟁점토지중 5개의 건물(주택, 버섯재배사 등)이 차지한 면적을 제외한 1,270㎡에 대하여는 양도토지를 수용한 ○○○시에서도 이를 전(田)으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바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로 인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는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농지가 아니고, 처분청에서 ○○○시장에게 보상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토지의 지장물에 대하여 종중원 ○민구 등에게 보상이 되었는데, ○민구는 조경식재공사업(상호: ○○조경, 사업자번호: ○○○-○○-○○○○○)을 한 대가로 휴업보상을 받은 사업자이므로 자경한 농민으로 볼 수 없다. 설령, ○민구가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라서 청구 종중의 책임 하에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안의 내용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 내용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제1항은『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2조 【정의】는『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9.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제1항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성식물재배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파수ㆍ뽕나무ㆍ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시장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5. 6. 8. 양도토지를 청구 종중으로부터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해 수용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주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청구외 ○형구․○명근․
○ 영철․
○ 종찬 소유의 주택 4채와 ○석윤 소유의 버섯재배사 등 5개의 건물이 있는데, 이들이 차지한 면적을 제외한 1,270㎡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6년 3월 양도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뒤 작성한 현지확인(농지)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363-6번지)와 363-2번지 지상에는 주택과 공장이 있으며 일부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나 대리경작하였다고 주장한 종중원 ○민구는 조경사업자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시청에 토지현황 및 영농보상비 내역 조회한바 청구 종중에 지급된 영 농보상비는 없고 주택과 공장 및 조경수목에 대한 보상비만 지급되었을 뿐 양도 당시 농지 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기에 감면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코자 한다고 되어 있다. 4)
○민구는 쟁점토지 외 3필지를 청구 종중과 공유하고 있던 자로서, 동 4필지에 대한 본인 지분에 대하여 청구 종중과 마찬가지로 감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이에 불복하여 2006. 10. 31.
○○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는데, 동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에 “심리과정에서 ○○○시청 세무과에 농업소득세 부과내역 등을 조회하여 회신된 공문(세무과-7003, 2006.11.14.)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민구에게 농업소득세(종전:농지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감정평가법인에서 2004. 12. 1. 조사한 지장물 기본조사서와 지적도에 의하면 토지 소재지에 기와․슬레트․함석․천막 등 9동의 건물이 확인되고, 건물을 제외한 공간에는 회양목․주목․단풍나무․향나무․연산홍 등의 조경수가 식재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들 조경수의 수령은 5년~35년생이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시장에게 양도토지의 토지보상내역과 지장물보상내역 및 영농보상비내역을 조회한 데 대하여, ○○○시장이 2005. 12. 26.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청소행정과-16617, 제목: 토지현황조사서, 영농보상비내역 및 지장물보상내역서 회시)을 보면,
- 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는 아래와 같이 1,639,391,000원이 청구 종중에게 지급되었고, 토지소재지 토지보상비 결정액 당초 확정 지목 면적 단가 금액 363-6 363-6 전 1,270 533,000 676,910,000 363-6 전 1,438 667,000 959,146,000 363-13 전 5 667,000 3,335,000 합계 2,713 1,639,391,000
- 나) 쟁점토지에 위치한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하여 35,048,880원이 종중원이 아닌 청구외
○ 종한에게 지급된 사실이 있고 또한 아래 지장물에 대해서는 50,265,240원이 청구 종중 회장인 ○석윤에게 지급되었으며, 물건의 종류 구조규격 수량 물건보상비 결정액 단가(원) 금액(원) 공장(버섯재배사) 우레탄판넬/트라스 168㎡ 270,000 45,360,000 화장실 조립식화장실 1㎡
• 766,670 바닥 Con'C 76.1㎡ 12,333 938,570 대문 철재 1식
• 건물에 포함평가 관정
• 1식
• 1,200,000 동력 15㎾ 1식
• 2,000,000 소계 50,265,240
- 다) 휴업보상, 조경석 및 조경수(회양목, 주목, 단풍나무, 향나무, 연산홍 등) 3,700여 그루에 대한 보상조로 233,333,340원이 종중원 ○민구에게 지급된 반면, 조경수에 대한 보상조로 청구 종중 또는 종중 회장 ○석윤에게 지급된 금액은 없음이 확인된다.
6. 청구외
○○ 감정평가법인이 ○○○ 폐기물처리시설 및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의 평가의뢰에 따라 2005. 2. 22. 작성한 평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평가하면서 쟁점토지중 1,443㎡는 현황이 “전”이 아니라 “대지”라고 비고란에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목 면적(㎡) 평 가 가 액 비 고 단 가 금 액 전 1,270 526,000 668,020,000 전 1,443 664,000 958,152,000 현황 “대” 합계 2,713 1,626,172,000
7. 또한, 청구외 ☆☆감정평가법인이 ○○○시장의 평가의뢰에 따라 2005. 2. 4. 작성한 평가서에서도 쟁점토지중 1,443㎡는 현황이 “전”이 아니라 “대지”라고 비고란에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목 면적(㎡) 평 가 가 액 비 고 단 가 금 액 전 1,270 551,000 699,770,000 전 1,443 681,000 982,683,000 현황 “대” 합계 2,713 1,682,453,000
8. ○민구는 2001. 5. 4.을 개업일로 하고 ○○도 ○○○시 ○○동 363-2번지(양도토지 중 한 필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 조경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뒤 2006. 9. 26.까지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사업자번호:
○○○
• ○○
•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9. ○민구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고, 2003~2005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은 모두 위
○○ 조경에서 발생한 것임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 2001 무신고
• - 2002 무신고
• - 2003 20,291,164 18,627,288 1,663,876 2004 21,481,819 19,720,309 1,761,510 2005 3,620,000 3,323,160 296,840 10) 양도토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개업일 폐업일
○○목공예
○○○-○○-○○○○○
○광래 2001.07.01. 2003.01.24.
○○낚시
○○○-○○-○○○○○
○기영 1984.06.13. 2003.06.30. ☆☆낚시
○○○-○○-○○○○○
○승배 2004.04.15. 2006.01.17.
○○령
○○○-○○-○○○○○
○애자 (○민구의 처) 1998.02.27. 2006.09.26.
○○조경
○○○-○○-○○○○○
○민구 2001.05.04. 2006.09.26.
○○조경
○○○-○○-○○○○○
○민구 2001.05.04. 2002.11.01.
○○
○○○-○○-○○○○○
○진문 2004.01.01. 2005.12.31.
○○○가구
○○○-○○-○○○○○
○채남 2000.10.20. 2002.12.31. 11)
○○○농협 ○○지점에서 작성한일자별/거래자별 상품매출집계(일자범위: 2005.1.1~2005.12.31)에 의하면, ○○○농협 ○○지점이 2005연도 중 ○민구에게 아래와 같이 농약을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일자 상품 규격 수량 공급가액(원) 2005.4.26.
○○○ 100 5 50,000 2005.4.26.
○○ 50 5 45,000 합 계 95,000 12) 청구외 ○용식과 ○기형 및 ○종관은 2006. 8. 10. 각각 별지로 작성한 확인서에서 ○민구로부터 아래와 같이 수목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구입자 구입연월일 나무이름 수령 수량(주) 금액(원)
○용식 2002.04 은행나무 7년 490 3,430,000 2002.05 단풍나무 8년 320 3,840,000
○기형 2001.09 철쭉 5년 1,500 6,000,000 2002.10 영산홍 6년 1,000 5,000,000
○종관 2001.03 소나무 반송 7년 1,200 6,000,000 2002.03 소나무 반송 8년 800 5,600,000
13. ○○도
○○○시 ○○동장은 ○민구가 농지법 제52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경증명발급신청서에 대하여 2005. 8. 5. 아래 토지에 대한 자경사실을 증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 번 지목 면적(㎡) 비 고
○○○시 ○○동 363-2 전 52.8
○○○시 ○○동 363-6 전 433.3 쟁점토지중 일부
○○○시 ○○동 363-7 전 5.1
14. 청구 종중 회장 ○석윤과 종중원 ○상구․○준구․○민구․○병웅․○경구가 2005. 3. 15. 연명으로 작성한 위토확인서를 보면, 양도토지는 청구 종중 소유이며 본종 중 대표의 9대조 ○○공(휘
○○ 삼위분) 8대조(휘
○○ 내외분) 7대조(휘
○○ 내외분) 6대조(휘
○○ 내외분) 5대조(휘
○○ 삼위분) 방고조(휘
○○ 내외분) 수대에 걸쳐 묘지관리 수호하였으며 서기 1969년부터 현 묘지수호인 ○민구가 계속 농작물을 경작하며 묘지수호와 선조분들의 한식차례와 시제를 모시는 위토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15)
○○도 ○○○시 ○○동 ○○2통장 ○영철과 ○○영농회장 ○영근 및 ○○동 대동회장 ○민구가 2005년(일자미상)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 등을 ○민구가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6)
○민구는 1979. 5. 1. 이후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까지 ○○도 ○○○시 ○○동 232-1번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이건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조경식재공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고, 조경작물식재업은 농업(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데, 조경식재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전시 관련법령에서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목재배용 토지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2. 또한, 종중 소유농지의 경우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 8년 자경농지로 보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8, 2007.3.20. ; 재일46014-503, 1993.3.4.)인바,
3.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까지
○민구가 조경식재공사업(상호: ○○조경)을 영위하는 데 사용되었던 장소로서, 동 ○민구는 양도토지가 수용될 당시 위 사업을 그만두게 됨에 따라 이를 수용한 ○○○시장으로부터 휴업보상 및 당시 심어져 있던 조경수 등에 대한 보상조로 233,333,340원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4. 반면, 청구 종중(종중 회장명의 포함)의 경우 양도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만 지급받았을 뿐 휴업보상이나 조경수에 대한 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 종중이 경작에 필요한 영농경비를 지원해 준 사실 또는 쟁점토지를 청구 종중 책임 하에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5. 결국, 쟁점토지는 ○민구 개인의 조경식재공사용 사업장으로 사용되다가 수용되어 동 ○민구에게 휴업보상금 등이 지급된 것일 뿐 청구 종중의 책임 하에 자경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국심2002중296, 2002.5.30. ;심사양도2005-0160, 2005.9.30. 같은 뜻)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