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
가. 청구인은 1989.12.9.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362.1㎡ 중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5.10.5. 양도한 것으로 하여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양도가액은 실가, 취득가액은 환산)으로 2006.5.31.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6,662,910원을 확정신고 하고, 동 세액을 2회에 걸쳐 2006.6.1. 93,331,910원, 2006.7.18. 93,331,91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일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시점인 2005.10.5.이 아니라 실거래계약서상의 약정 잔금지급일인 2003.11.28.이다.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2005.10.5.에 이루어졌으므로 등기접수일인 2005.10.5.을 양도일자로 보아 사후결정한 내용은 정당하다.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1,095,200천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 109,500천원, 2003.11.3. 중도금 109,500,천원, 2003.11.28. 잔금 876,200천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매수인측에서 2005.10.5. 잔금을 지급해 주어 당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방 법(양도가액은 실가, 취득가액은 환산)으로 2006.5.31.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6,662,910원을 확정신고 하였음이 청구이유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등 심리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매수인인 청구외 ○○건설(주)가 제출한 검인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영수증 및 청구인이 작성한 잔금 수령증 등을 보면, 매매대금은 1,399,000천원 으로 2003.10.31. 계약금 109,500천원, 2003.11.3. 중도금 109,500천원, 2005.9.21. 잔금 1,180,000천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2005.10.5.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시 ○○구의 투기지역지정일은 2005.7.20.임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일자는 실거래계약서상의 약정 잔금지급일인 2003.11.28.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금을 지급받아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말한다. 그리고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는 잔금 수령증, 검인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2005.9.21.로 확인되고 있어 투기지역 지정일(2005.7.20.) 이후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이유로 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