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191 선고일 2006.12.18

양도대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3년도에 취득한 충청남도 ◯◯시 ◯◯면 ◯◯리 *-**번지 외 4필지 토지 3,2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수용되자 2005.08.12.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잔금은 2005.12.21. 수령한 후, 잔금수령일자인 2005.12.21.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 2006.02.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예정신고자진 납부세액공제 4,293,238원을 공제한 양도소득세 38,639,140원 을 자진납부하였

  •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05.08.12.(등기접수일)로 하고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2006.05.04.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293,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7.25.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 수용과정에서 청구인과 ◯◯지방국토관리청장간에 체결한 협의매수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 제3조(대금지불)에서 “을(청구인)은 갑(◯◯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갑은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 후 지체 없이 상단기 재 보상금액을 지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계약당사자인 “갑”이 쟁점토 지 등기이전일로부터 4개월 이상 지난 2005.12.21. 대금지불을 완료하는 등 일 방적으로 쟁점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기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예 정 신고자진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실 질 과세원칙에 위반되고 국가의 행정행위에 자발적으로 협력한 국민에게 상 대적으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불공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2005.08.12.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 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지방국토관리청의 대리인 자격을 가진 ◯◯ 감정원은 쟁 점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기 위하여 협의매매계약(일자 미 상)을 체결하고, 2005.08.12.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였음이 쟁점계약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은행) 사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05.09.27. 259,000천원, 2005.12.21. 435,798천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 부 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상금 최종 수령일인 2005.12.21.을 양도일자 로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 2006.02.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예정신고 자진 납부 세액공제 4,293,238원을 공제한 양도소득세 38,639,140원 을 처분청에 신 고ㆍ납 부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계약서 제3조(대금지불)에서 “을(청구인)은 갑(◯◯감정원장)에게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갑은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 후 지체 없이 상단기재 보상금액을 지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거래관례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날(2005.08.12.)부터 최소한 일주일 이내에는 보상금이 지급 완료되었어야 쟁점계약이 실질적으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나 거래당사자인 국가가 그 지급기일(2005.12.21.)을 4개월 이상 지연시키는 등 일방적으로 쟁점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기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또한 무효라 할 것이어서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 양도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5. 청구인은 쟁점계약 상대방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쟁점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 단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국가가 수용한 토지로서 등기원인일을 2005.07.18.로 하여 2005.08.12. 소유 권 이전등기가 접수 되고 양도대금(수용보상금)은 2005.09.27.과 2005.12.21. 2차 례에 걸쳐 지 급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접 수일인 2005.08.12. 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