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
양도대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3년도에 취득한 충청남도 ◯◯시 ◯◯면 ◯◯리 *-**번지 외 4필지 토지 3,2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수용되자 2005.08.12.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잔금은 2005.12.21. 수령한 후, 잔금수령일자인 2005.12.21.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 2006.02.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예정신고자진 납부세액공제 4,293,238원을 공제한 양도소득세 38,639,140원 을 자진납부하였
쟁점토지 수용과정에서 청구인과 ◯◯지방국토관리청장간에 체결한 협의매수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 제3조(대금지불)에서 “을(청구인)은 갑(◯◯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갑은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 후 지체 없이 상단기 재 보상금액을 지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계약당사자인 “갑”이 쟁점토 지 등기이전일로부터 4개월 이상 지난 2005.12.21. 대금지불을 완료하는 등 일 방적으로 쟁점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기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예 정 신고자진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실 질 과세원칙에 위반되고 국가의 행정행위에 자발적으로 협력한 국민에게 상 대적으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불공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인 2005.08.12.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 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지방국토관리청의 대리인 자격을 가진 ◯◯ 감정원은 쟁 점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기 위하여 협의매매계약(일자 미 상)을 체결하고, 2005.08.12.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였음이 쟁점계약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은행) 사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05.09.27. 259,000천원, 2005.12.21. 435,798천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 부 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상금 최종 수령일인 2005.12.21.을 양도일자 로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 2006.02.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예정신고 자진 납부 세액공제 4,293,238원을 공제한 양도소득세 38,639,140원 을 처분청에 신 고ㆍ납 부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계약서 제3조(대금지불)에서 “을(청구인)은 갑(◯◯감정원장)에게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갑은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 후 지체 없이 상단기재 보상금액을 지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거래관례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날(2005.08.12.)부터 최소한 일주일 이내에는 보상금이 지급 완료되었어야 쟁점계약이 실질적으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나 거래당사자인 국가가 그 지급기일(2005.12.21.)을 4개월 이상 지연시키는 등 일방적으로 쟁점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기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또한 무효라 할 것이어서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 양도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5. 청구인은 쟁점계약 상대방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쟁점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 단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국가가 수용한 토지로서 등기원인일을 2005.07.18.로 하여 2005.08.12. 소유 권 이전등기가 접수 되고 양도대금(수용보상금)은 2005.09.27.과 2005.12.21. 2차 례에 걸쳐 지 급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접 수일인 2005.08.12. 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