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예정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탈루 내용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사전 통보함도 없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사례임
양도차익 예정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탈루 내용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사전 통보함도 없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사례임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다세대주택 101호(대지 39.07㎡, 건물 47.52㎡)의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97.9.26. 남편 강△△으로부터 증여받아 2003.12.5. 청구외 손○○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04.2.27. 양도가액은 실지거래 가액 58,41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환산한 가액 52,013,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37,930원을 예정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52,013,000원이 아닌 18,385,108원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6.10.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282,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2004.5.31.이전에 예정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안내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년이 지난 후에 청구인에게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양도소득세는 2000.1.1.부터 신고납부제도로 운영되고 있고,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시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소득세법 제115조 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5)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7.9.26. 남편 으로부터 증여받아 2003.12.5. 청구외 손○○에게 52,013,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52,013,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환산한 가액(52,013,000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4.2.27.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237,930원을 예정 신고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증여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증여당시 기준가액임) 18,385,108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06.10.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282,250원(신고불성실가산세 426,058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218,978원 계 1,642,036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이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신고한 잘못은 인정하나, 처분청이 확정 신고기간 이전에 미리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가 잘못되었음을 안내해 주었다면 수정신고하여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미리 안내하지 않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은 거주자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자에게 오류 또는 탈루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원판결 95누92, 1995.11.0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탈루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사전 통보함도 없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