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퇴직하여 쟁점주식의 사후처리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거나, 세금을 회피 또는 포탈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유 등은 가산세를 부과를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퇴직하여 쟁점주식의 사후처리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거나, 세금을 회피 또는 포탈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유 등은 가산세를 부과를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 2만주를 2000.
5.
31.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않고 1억원에 양도하는 한편 2001.
1.
17. ∼
10. 25.기간 동안에는 청구외법인 주식 207,460주(2000. 5월에 양도한 2만주와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2,910,550,450원에 양도함으로써 쟁점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주식 양도차익을 2000년 양도분 9천만원, 2001년 양도분 2,820,963,794원으로 산정하여 2006.
8.
10.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18,422,390원 및 2001년 과세연도 525,784,410원 등 총 544,206,800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31.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청구외법인을 이미 퇴직한 상태였으므로 청구인 스스로 주식등변동상황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 양도한 쟁점주식의 사후처리에 관한 어떠한 정보나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으며,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세금을 회피하거나 포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정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은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시 산출세액 305,021,379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로 253,360,435원을 부과하여 청구인에게 544,206,810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청구외법인 주식 양도사항은 2002. 3월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 있으며, 납세자보다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처분청은 이와 같이 확보된 자료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정보를 알려주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한번도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고지가 없다가 4년이 지난 후에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한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같은법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며,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의 경우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의도 여부에 관계없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이므로 비록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일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구법:1998.12.28 법률 제5580호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3. (생략)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토지등의 범위】 구시행령:1999.12.31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6664호
⑤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 등 (1999. 12. 31 개정) 5)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구법:2000.12.29 법률 제6292호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6)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구법:1999.12.28 법률 제6051호
①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8)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구시행령: 1999.12.31개정 대통령령16664호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하 생략)
1. 청구외법인은 2000.
7. 14.자로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코스닥 등록)된 후 2002.
10.
17. 부도 발생하여 2003.
8. 29.자로 폐업한 법인이며 청구인은 2000.
5.
31. 주당 액면가 500원인 청구외법인 주식 20,000주를 청구외 이○○에게 1억원에 양도하였고, 2001.
1. 17.부터 2001.
10. 25.까지 기간에는 주당 액면가 500원인 청구외법인 주식 207,460주를 증권회사를 통하여 2,910,550,450원에 양도하였음이 금융감독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
12.
31. 현재 청구외법인 주식 225,460주를 소유하여 총발행주식수 5,260,000주 대비 4.29%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로써 청구인이 2001년 양도한 청구외법인 주식은 소득세법(법률 제6292호, 2000.12.29.개정)제94조 제①항 3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032호,2000.12.29개정) 제157조 제④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된다. 한편 청구인이 2000. 5월 양도한 청구외법인 주식 2만주는 청구외법인이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기 전 거래로서 소득세법 제94조 (법률 제5580호, 1998.
12. 28 개정) 제4호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1999.12.31.개정) 제157조 제⑤항 1호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된다.
3. 쟁점주식의 양도시기, 양도차익 등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 외에도 2000.
2.
15. 액면가 5천원인 청구외법인 주식 1,000주를 150,000,000원에 양도한 후 2000.
2.
25. 양도소득세 12,757,50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2. 3월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4년이 지난 후에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은 위 2)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소득세법 제105조 및 같은법 제110조에 의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는 서류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①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60여종 이상의 법인세 신고서 첨부서류 중 하나이며,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될지라도 처분청이 주식변동이 있는 모든 법인들의 주주들에 대해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내에는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상당기간이 지나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는 정당한 처분으로 보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바(대법96누15404,1997.8.22., 대법93누6744, 1993.6.8. 같은 취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퇴직하여 쟁점주식 양도 사후처리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거나, 세금을 회피 또는 포탈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주식등변동명세서 제출 후 상당기간이 지난후 과세처분되었다는 사유 등은 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