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어느 날을 양도시기로 볼 것인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188 선고일 2006.12.26

사전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한 사실과 일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등기접수보다 부동산매매대금의 잔금을 먼저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봄이 타당

주 문

○○세무서장이 2006.8.8.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181,845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6.27.

○○ 시

○○ 구

○○ 가

○○번지

○○ 아파트 1-20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비과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 시

○○ 구

○○ 동

○○번지 단독주택(이하 “쟁점단독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보아 2006.8.8.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한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181,84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단독주택을 2002.5.31. 양도금액 49백만원에 동생인 정

○○ 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당시 전세보증금 29백만원을 차감한 20백만원을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받고,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권리증 등 서류를 넘겨 주고, 2002.5.31.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하였고, 양도소득세 1,574,480원은 2002.7.30. 금융기관에 납부하였다. 쟁점단독주택을 취득한 정

○○ (청구인 동생)는 취득당시 사업상 타지 출장 등이 잦았고, 형제간의 매매라 등기이전 절차를 소홀히 하게되, 2004.6.23.에야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단독주택의 양도시기를 2002년 5월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기접수일인 2004.6.23.을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2002.6.27.에 1세대2주택으로 간주하여 쟁점아파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단독주택과 관련 양도당시 수수하였다는 20백만원에 대한 대금지급 방법이 현금으로 수수하였다는 주장과 매수자인 동생의 확인서 외에 매매대금 지급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등기접수일로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을 양도할 때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어느 날을 양도시기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8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02.5.31. 쟁점단독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정○○(청구인의 동생)에게 49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전세보증금 29백만원을 차감한 20백만원을 잔금으로 수령하였다 하며, 동일자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하였고, 양도소득세 1,574,480원은 2002.7.30. 금융기관에 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2002.6.27.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보아 2006.8.8.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한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181,845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정○○(청구인의 동생)는 쟁점단독주택의 취득경위를 거래사실확인원 및 대출거래내역 원장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본인은 쟁점단독주택에 1989년 12월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2002년 5월에 서울에 거주하는 형(청구인)으로부터 살고있는 집을 팔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이 49백만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전세금 29백만원을 제외한 잔금 20백만원은 2002.6.3. ○○○○○금고로부터 15백만원의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다.

2. 2002년 5월에 취득하였음에도 등기이전을 2004년 6월에 한 이유는 오래동안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형으로부터 취득했고, 사업상 타지 출장이 잦았고, 대출로 인하여 근저당이 설정되 있는 등 소유권이전이 즉시 필요치 않았다.

3. ○○○○○금고 대출금 15백만원은 지금도 남아있어 본인이 이자를 납부하고 있고, 잔금 중 5백만원을 형 통장에 송금한 사실이 있다. 그러므로 쟁점단독주택을 2002년 5월에 취득한 사실이 분명한데 단지 등기이전을 2004년 6월에 하게되어 이런일이 발생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단독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49백만원 일시불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29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0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서로 맞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마) 쟁점단독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2002.6.3.자 채무자로 정

○○, 근저당권자는

○○○○○ 금고,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19,500,000원)이 되어 있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살펴본바, 채권자겸 근저당권자는

○○

○○○금고, 채무자는 정

○○, 근저당권설정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 가) 청구인은 쟁점단독주택을 2002년 5월에 양도하면서 동일자로 잔금을 수령하고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1,574,480원의 예정신고를 한 후 2002년 6월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게 되자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므로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 보면,

1. 청구인과 정○○는 형제사이로 정○○는 쟁점단독주택에 1989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2002년 5월 쟁점단독주택을 양도하려 하자 정○○가 전세보증금 29백만원을 안고 취득하기로 하고, 부족한 잔금 20백만원은 동 주택을 담보로 ○○○○○금고에서 정○○ 명의로 15백만원을 대출받아 정산한 사실이 ○○○○○금고 대출내역과 청구인에게 일부 송금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2. 청구인은 쟁점단독주택을 2002년 5월에 양도하고 2002.5.31. 관할세무서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과 2002.7.30. 양도소득세 1,574,480원을 은행에 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단독주택 양도시기를 잔금 수수사실이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매매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2002년 5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 나) 따라서 쟁점단독주택의 양도시기를 2002년 5월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게 된 2002년 6월에는 보유주택이 한 채가 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1주택이 적용되는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