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질적 채무부담시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183 선고일 2006.11.27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이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등 쟁점채무의 실질적인 부담자가 청구인으로 인정되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 9.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545,2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 구

○○ 동

○○ 번지

○○ 아파트

○○ 동

○○ 호(84.35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1.7.10.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동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은행 ○○지점(이하 “쟁점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40백만원(채권최고액 168백만원)을 대출받았고, 60백만원을 변제한 상태에서 2003.4.3.14.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변○○(이하 “변○○”이라 한다) 에게 동 아파트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면서 쟁점은행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액 80백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의 채무자도 변○○으로 변경하였다가 변○○에서 천○○으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면서 채무자도 천○○으로 변경하였다. 처분청은

○○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천

○○ 에게 쟁점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천

○○ 에게 증여세는 미달결정하고, 쟁점채무 부담분에 대하여는 2006.9.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542,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19. 심사청구 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채무자와 대출만기 안내문 등 외형적으로 들어난 대출현황만을 가지고 천

○○ 이 쟁점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천

○○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입주 시 동 아파트를 담보로 쟁점은행으로부터 140백만원을 대출 받았고, 원리금은 청구인의

○○ 은행 통장에서 △△은행 대출계좌로 이체하여 상환하여 왔으며, 쟁점채무에 대한 대출이자는 채무명의가 변경된 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청구인의

○○ 은행 급여통장계좌에서 천

○○ 의 쟁점은행 대출계좌로 이체하여 상환하고 있는 바, 이는 채무명의의 변경여부와 상관없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채무를 부담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이를 부담부 증여로 본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쟁점아파트 전체를 청구인이 천

○○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채무는 쟁점은행의 근저당권으로 채무의 존재 및 채무의 인수․인계사실에 대한 금융기관의 확인서류가 명백하고, 2004.7.8. 채무계약인수가 되어 등기부등본 상 천○○에게 근저당채무가 변경되었음이 확인되며, 채권자인 쟁점은행의 대출계좌내역 및 대출금만기안내문(2006.6.2. 작성)에도 채무자 천○○에게 통지되었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천○○에게 부담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증여세과세가액 】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997. 12. 31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상속세 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96·12·30 ]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분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규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1.7.10. 쟁점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청구인과 천○○은 2001.10.1. 이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쟁점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7.10.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쟁점은행으로부터 140백만원(채권최고액 168백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60백만원을 상환한 상태에서 2003.3.24.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서 변

○○ 으로 옮기면서 쟁점채무도 변

○○ 으로 변경되었으며, 2004.7.9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변

○○ 에서 천

○○ 으로 변경되면서 쟁점채무도 함께 천

○○ 로 변경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대출계좌내역서 등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와 같이 채무의 존재 및 채무의 인계․인수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대하여 변○○과 천○○에게 채무자 명의가 이전된 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대출현황일 뿐 쟁점채무의 명의이전 후에도 그 대출이자를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며 청구인의

○○ 은행계좌에서 변

○○ 및 천

○○ 의 예금계좌에 이관되어 쟁점채무의 이자상환에 충당된 내역이 기록된 상세내역조회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3. 또한, 천

○○ 이 1996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전업주부로서 출판도서판매원으로 3개월간 근무한 것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전 적부심결정에서 2004년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 2,902,847원이 있었음이 국세청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밝힌 바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쟁점채무의 명의를 변○○ 및 천○○에게 이전하였던 것은 당초 청구인이 쟁점은행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2003년 3월 당시 당시 ○○은행 본점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차장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어 부채 및 금전관계가 복잡한 직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및 승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본인명의의 금융부채를 최소한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변○○에게 이전하였고, 그후 처가에서는 쟁점아파트 및 쟁점채무가 변○○ 앞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부담스러워 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잔액이 여전히 많은 관계로 은행감독부서의 직원대출 등 부채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를 감안하여 천○○에게 쟁점아파트 및 쟁점채무의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소명하고 있다.

5. 쟁점은행의 천

○○ 에 대한 대출심사승인장에 의하면, 대출금액은 80백만원, 취급구분은 채무인수로 되어 있고,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대출기간은 3년, 담보종류는 아파트 담보이며, 천

○○ 은 무직으로 되어 있고, 영업점 의견란에는 원차주 변

○○ 의 채무인수자(※천

○○) 남편은 현재

○○ 은행 단기금융부(채권딜러)에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 중이고 계좌번호는 159-

○○○ 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2004.2.21.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변

○○ 에서 천

○○ 에게 이전될 당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232,500천원이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로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 쟁점채무를 천

○○ 이 인수한 부담부 증여 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 다. 7)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변

○○ 에게 이전하고 양도소득세로 794,11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청전산조회결과 확인되며, 청구인은 변

○○ 과 천

○○ 으로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 및 등록세로 약 1,500만원 정도를 부담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채무의 명의자가 비록 천

○○ 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천

○○ 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인수한 쟁점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서면4팀-164, 2005.7.8. 및 심사증여2006-18, 2006.5.19.과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천

○○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면서 쟁점채무를 천

○○ 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채무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천

○○ 이 채무자로 되어 있지만 천

○○ 은 소득이 없는 자로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천○○의 대출계좌로 이체되어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채무의 실질적인 부담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전체를 천

○○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천정연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