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소유자가 서로 다르나 동일세대원을 이루고 있고 쟁점주택 이외에 달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함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서로 다르나 동일세대원을 이루고 있고 쟁점주택 이외에 달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함
○○ 세무서장이 2006. 5. 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536,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5. 9. 13.
○○ 도
○○ 군
○○ 읍
○○ 리
○○ 번지 소재 대지 344 ㎡(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와 동 소재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4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및 건물 56.54㎡(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대지, 쟁점건물, 쟁점주택 일체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고
○○ 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6. 5. 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536,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0. 20.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대지 위에 있었던 주택(청구일 현재 멸실)에서 1951년부터 1983년까지 거주하였으나 동 건물이 노후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쟁점대지 안에 지어져 있던 별채인 무허가 건물인 쟁점주택으로 거처를 옮겨 1984년까지 생활해 왔다. 그 후 청구인 조상의 묘를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고
○○ 에게 쟁점주택을 빌려주었는데 고
○○ 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인 고
○○ 가 쟁점주택을 계속 사용하였고, 1996년에 쟁점대지 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고
○○ 가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대지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만을 소유한 1세1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무허가 건물로서 청구인의 소유이며 쟁점대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자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쟁점주택이 쟁점대지 바로 옆 필지인 ○○리
○○ 번지 상에 청구인의 아들인 임○○ 소유의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군청 공무원이 현장 확인한 결과 쟁점주택이 쟁점대지 위에 있음에도 공 부 상 번지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쟁점대지 위의 주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임○○ 소유의 주택이고, 청구인과 임○○은 동일 세대원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대지와 쟁점건물을 양도한데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내용 생략)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
- 다.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 다. 사실 관계
1. 이 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대지와 쟁점건물을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일반건축물관리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맏아들(호주)인 임○○이 1986. 5. 29. 소유권을 취득한 목조 돌지붕 단층주택 으로서 면적은 44.62㎡이며 쟁점대지의 바로 옆 필지인 297-2번지에 소재하 는 것으로 나타나나, ○○군청의 공무원이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쟁점주택의 소재와 면적을 확인한 결과 쟁점주택이 ○○리 297-1번 지에 있음에도 공부상에 297-2번지로 잘못 등재되어 있고 증축된 부분이 있 어 실제 면적은 56.54㎡임을 확인하여 지방세 과세대장에 쟁점주택의 소재지를 297-1번지로, 면적을 56.54㎡로 각각 변경한 사실이 ○○군청의 지방세 과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주택은 도시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대지 위에는 청구인 소유 로 1996. 11. 27.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45㎡)이 있으며 동 건물에서 고○○가
○○ 건설합자회사를 운영하는 사실이 관련 공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위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부동산 위치 4)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고○○의 확인서(2006. 6)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동산에서 생활해 오다가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아들 집으로 가면 서, 고○○의 부친인 고
○○ 에게 인근에 있는 임야에 모신 조상의 묘 4장을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사용하게 하였고, 현재까지 고○○가 기거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청구인과 임○○을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청구인이 2001. 5. 7.부터
○○ 도
○○ 시
○○ 동
○○ 번지에 거주하였다가 2001. 9. 20.부터
○○ 도
○○ 시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임○○은 1999. 2. 27.부터 2005. 12. 13.까지 주민등록상 ○○군
○○ 면
○○ 리
○○ 번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나)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고○○가 청구인이 아들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쟁점주택을 떠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작은 아들인 청구외 임
○○ 이 당심과의 통화에서, 형 임○○이 청구인과 함께
○○ 동 2-238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청구인만
○○ 으로 이주하였고 청구일 현재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 시청
○○○○ 과의 ‘위험지구 보상금지급대장’사본에 의하면 임○○이 2005. 8. 8.
○○ 시청으로부터
○○ 동 2-238호 주택 멸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비록 주민등록 상으로는 청구인과 임○○은 별도세대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2005. 9. 20.
○○ 시로 이주하기 전까지 청구인과 임○○은
○○ 동 2-238호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임○○은 배우자와 1999년 이혼하였으며 쟁점주택 이외에
○○ 도
○○ 시
○○ 동 2-219번지 단독주택 44.82㎡(2002. 4. 13. 취득),
○○ 도 ○○군 ○○읍 ○○리 292번지에 44.62㎡(1954. 1. 1. 취득)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나)
○○ 시청
○○ 과 공무원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 동 2-219번지에 현지확인한 결과 지상에 주택이 없는 점으로 보아 등기부 상에만 멸실처리가 안되었던지, 아니면
○○ 동 2-238번지의 임○○의 주택이 등기상 번지가 잘못 표기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실제 임○○ 주택이 있던
○○ 동 2-238번지는 위험지구에 해당되어 임○○에게 보상금을 지급(2005. 8. 8.)하고 2005. 11. 21. 동 주택을 멸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다) 또한, ○○군청 공무원의 진술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군 ○○리 292번지에는 집단상가가 있는 곳으로 임○○의 주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실제 청구인과 임○○이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보유했던 주택은 쟁점주택 1채뿐인 것으로 판단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무허가 주택으로서 청구 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등기부상에만 297-2번지에 소재할 뿐 실제는 쟁점 대 지(297-1번지) 위에 있 는 임○○ 소유의 등기(1986년 취득)된 주택이고, 쟁 점주택이 쟁점건물 보다 큰 경우이므로 그 전체가 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 이며, 따라서 쟁점대지(344㎡)는 주택의 5배(101.54㎡) 이내에 해당된다.
2. 한편, 청구인과 임○○이 ○○도 ○○시 ○○동 2-238번지 소재 임○○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의 멸실을 위하여 ○○시청이 임○○에게 보상금을 지급(2005. 8. 8)한 이후인 청구인이 ○○도 ○○시로 이주(2005. 9. 20)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2005. 9. 13) 현재 청구인과 임○○을 동일세대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임○○이 쟁점주택 이외에 달 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그렇다면, 쟁점대지와 쟁점주택을 청구인과 임○○이 각 각 소유하고 있 는 경우라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86-5 같은 뜻)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