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가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 양도자산으로 볼만 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쟁점법인의 재산으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관리・처분되었다는 입증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명의자에게 양도세를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쟁점농지가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 양도자산으로 볼만 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쟁점법인의 재산으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관리・처분되었다는 입증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명의자에게 양도세를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3.6.19.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396-212 답 1,871㎡와 동소 1396-213 답 3,402㎡(이하 “쟁 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5.9.29. 청구외 ㅇㅇㅇ와 청구외 ㅇㅇㅇ에게 각각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 로 양도차익 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 56,804,425원을 전액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2006.5.31. 양 도소 득 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서면조사 결과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 는 것으로 보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 산한 후 2006.
7. 7. 청구인에 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7,417,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ㅇㅇ교회 담임목사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 및 양도되었으나 실제로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740-23번지 소재 방송선교를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ㅇㅇㅇㅇ협회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대표 청구인,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소유의 토지로서, 쟁점법인의 운영계 획에 의거 무의탁노인, 직원, 자원봉사요원의 부식조달을 위해 농지가 필요하 여 쟁점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쟁점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절대농지로서 교회 단체나 법인의 명의로 소유할 수 없어 어쩔수 없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 고, 청구인이 교회건물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문제가 발생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 지 못해 ㅇㅇ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을 받아 부득이하게 양도하 였다. 쟁점농지는 사실상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 득 하였으 나 농지처분명령에 의해 강제로 양도되었으므 로 비영리법 인의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한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 과세대상임에도 청구인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농지는 취득 및 양도시 모두 청구인 명의로 계약이 이루어 졌고, 취득자금의 일부는 ㅇㅇ조합으로부터 청구인명의로 대출받은 사실, 취득자 금을 교회헌금으로 지급하고 양도대금 또한 쟁점법인의 건물신축비용으로 사 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는 쟁점법인의 설립이전으로 쟁 점농지가 쟁점법인의 소유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 고, 설사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법인의 소유로 볼지라도 쟁점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법인은 쟁점농지 양도와 관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농지 의 명의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 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 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 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4. 청구외 ㅇㅇㅇ지점장이 발행한 2005.9.27.기준의 청구인 금융거래확 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0.19. 영농 및 생산자금명목으로 4억5천만원, 2005.4.7. 가계자금명목으로 1억5천만원, 2005.4.4. 일반차입으로 3억원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담보로는 쟁점농지 및 다른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한 사실 이 확인된다.
5.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한 쟁점법인의 법인등록 및 재산현황 조회 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4.5.19. 방송선교를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ㅇㅇ세 무서장으로부 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이 소유한 재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에는 2004.5.13. ㅇㅇ은행 ㅇㅇ지점명의 채권채고액 3억6천만원, 2004.10.13. ㅇㅇ농업협동조합명의 채권채고액 5억9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7. ㅇㅇ시 ㅇㅇ청장이 2005.7.6. 청구인에게 통보한 농지처분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농지처분명령 통보공문에 의하면, ㅇㅇ구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내리면서 2005.7.10.~2006.1.9. 기간중 쟁점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농지처분명령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있어, 농지처분명령 당시 ㅇㅇ구청 사회교통과 담당직원인 김ㅇㅇ에게 유선으로 그 결과를 문의한 바, ㅇㅇ구청 장은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고 위탁영농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유로 철회요청 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2005.8.9.에 송부하였다는 진술을 하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