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중 일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타이어 야적장으로 임대한 부분까지도 호박, 옥수수, 콩 등을 경작하였다는 농지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재촌요건의 맞는 기간도 5년 7개월 뿐으로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사례
쟁점토지 중 일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타이어 야적장으로 임대한 부분까지도 호박, 옥수수, 콩 등을 경작하였다는 농지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재촌요건의 맞는 기간도 5년 7개월 뿐으로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사례
청구인은 2005.8.24. ○○도 ○○시 ○○동 ○○번지 전 44㎡와 같은 번지 2호 전 2,195㎡(계 2,239㎡, 이하쟁점토지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2005.10.31.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6.7.3.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7,556,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 중 198㎡만 타이어 상사에 임대한 것일 뿐 나머지는 비닐하우스와 일반 영농에 사용한 것이 사실임을 농지위원과 인근 주민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음에도, 양도일로부터 1년이 지나 조사하여 실제 거주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양도 당시의 주소지 ○○도 ○○시 ○○동 산 ○○번지가 거주지라고 주장하나 전기도 사용한 적이 없는 무허가 창고이며, 말을 바꾸어 같은 번지 2호의 조카(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이○○ 집에서 실제 거주하였다 하나 비닐하우스로 같이 거주하였다고 할 수 없어 재촌 요건에 미흡하고, 영농에 필수적인 비료․농약․씨앗 등의 구입과 농산물 사용 또는 판매자료 등은 일체 없고 조카와 이웃 전○○의 경작사실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2002.6.24.부터 ○○타이어(대표 강○○) 사업장으로써 타이어 야적장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내용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내용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 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내용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내용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괄호 내용 생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8년(괄호 내용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내용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단서내용 생략)
1. 청구인은 2005.10.31. 쟁점토지를 위『나. 관계법령』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예정)신고를 하였다.
2. 위『나. 관계법령』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살펴보면,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8년 이상 양도자가 농지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이하재촌요건이라 한다)하면서 직접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만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감면종합한도 1억원 이내)하는 것이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쟁점토지 2,239㎡ 중 2,195㎡의 넓이인 ○○도 ○○시 ○○동 ○○번지 2호는 2002.6.24.부터 ○○타이어(대표 강○○)의 사업장으로 임대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임대지로 사용 중이었음을 알 수 있고, 타이어 야적장으로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198㎡(약 60평)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두 필지 모두를 나대지(공터)로 기재한 양도일 작성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조카 이○○와 청구주장에서 농지위원이라는 전○○이 서명한농지 경작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 두 필지 모두에서 1982.4.10.부터 2005.6.13.까지 호박, 옥수수, 콩 등을 청구인이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나,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면 반드시 구입하였을 비료․농약․씨앗 등의 구입과 생산한 농작물의 사용 또는 판매의 근거로 삼을 만한 자료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군․구의 주소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 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촌요건에 맞는 주소로서 겨울이거나 일시 거주 등의 기간을 제외한 경작가능한 기간은 4개 주소지에서의 5년 7개월 뿐(같은동 산 91번지에서의 11개월과 같은동 780번지에서의 약 1년, 같은동 산91번지 2호에서의 2년 8개월 및 같은동 산91번지 4호에서의 1년)임을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으로 알 수 있어, 전기를 사용한 적이 없어 거주하였다고 할 수 없는 같은동 산91번지 4호에서 1년의 거주기간을 포함하더라도 8년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6. 위를 모아보면, 쟁점토지 중 일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타이어 야적장으로 임대한 부분까지도 호박, 옥수수, 콩 등을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근거인 농지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고, 재촌요건의 맞는 기간도 5년 7개월 뿐으로서 8년에 미치지 못하는 등으로 쟁점토지는 위『나. 관계법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