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경정・결정시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 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경정・결정시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 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6.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897천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산67 임야 198,7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2003.12.11 교환으로 취득하고 2005.11.30 임의경매로 인하여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2006.7.1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897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에 의하여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4,897천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3. 12. 11 교환으로 취득 후 취득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의경매 되어 양도차익이 없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 줄도 몰랐고 확정신고 안내도 받지 못하여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3. 12. 11 취득 후 2005. 11. 30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 하였으며 경락시 취득가보다 낮은가액으로 낙찰되어 양도차익이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몰랐고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제110조 제2항 규정에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0. 1. 1부터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는 신고납세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5. 12. 31. 단서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6. 예규 및 판례 등 <국심2004서3584, 2005.11.09>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기준시가로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 <국심2004서4580, 2005.04.13> 무신고로 양도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음.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3.12.11 교환으로 취득하고 2005.11.30 임의경매로 인하여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897천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억원에 취득하여 55,700천원에 양도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2005.12.31 법률제7837호로 변경되기 전)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국심2003중2063, 2003.12.11 같은 뜻)
4. 다만, 예외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한다면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안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심 2004서3584, 2005.11.09 같은 뜻)
5.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2003. 10. 13자 쟁점부동산 교환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 소유의 ○○도 ○○시 ○○구 ○○동 1020-14 토지 및 건물을 1,500백만원에 교환으로 이전하면서 융자1,000백만원, 임대보증금 300백만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고 쟁점부동산을 100백만원에 평가하여 교환차액 100백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5. 11. 1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매각허가결정서에 의하면 55,700천원에 경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교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100백만원에 취득하고 경락가액인 55,700천원에 양도함으로써 44,300천원의 손해를 보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