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양도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는 별개의 거래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쟁점주식의 양도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는 별개의 거래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은 2000.4.4. ○○ 시 ○○구 ○○○동 ○○○-2번지 소재 (주)○○랜드 주식 11,000주(비상장주식으로서, 이하 “쟁점주식” 이라한다)를
○○ 시 ○○구 ○○○동 ○○○ 679-4번지 소재 (주)□□□에 550,000,000원에 양도하고, (주)□□□이 발행하는 신주 591주를 1주당 93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거래를 하였
- 다. 강서세무서장(이하 “당초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6. 5월 (주)○○랜드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은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을 550,000,000원으로 보아 2006.7.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9,345,780원 및 증권거래세 2,72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3.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1. 심사청구를 하였다.
2000.1.4. (주)파워텍은 액면가 5000원인 (주)
○○랜드 의 주식 1주당 가액을 50,000원에 임의평가함과 동시에 (주)파워텍의 주식 1주당 가액을 930,000원으로 임의평가하여 (주)
○○ 랜드 주식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550,000,000원에 (주)
□□□ 에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주)
□□□ 이 발행하는 신주 591주를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주식교환 거래(스왑거래)로서 청구인이 이 과정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의 발행주식 취득가액인 550,000,000원을 쟁점주식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며, 나.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
□□□ 의 주식가치가 하락하였다고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이하생략)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이하생략) 6)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7) 증권거래세법 제11조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사실관계 가) 청 구인은 쟁점주식을 2000.4.4. 55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탈루하였다고 조사한 사실이 2006. 5월 당초 조사관서 조사공무원의 (주)
○○ 랜드 주식변동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 되고, 처분청은 당초조사관서에서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2000.3.31. (주)
□□□과 쟁점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주식거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식 양도대 금 으로 (주)
□□□ 이 발행한 신주 591주에 대한 신주청약대금 549,880,000 원으로 입금하였음이 ○○은행 ○○지점장이 확인한 신주청약대금 납입전표에 의해 확인 된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이 건 주식교환거래 과정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금으로 (주)
□□□ 이 발행한 신주청약대금을 불입하여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과 (주)
□□□ 의 신주를 교환하는 결과가 되었으나, 위 주식거래계약서, 신주청약대금 납입전표에 의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주)
□□□ 이 발행한 신주인수는 별개의 거래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5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 주식교환거래 과정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뜻: 국심 2004중3198, 2005.4.2)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의 경우 주식교환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해당되고, 증권거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