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비과세요건인 거주요건 충족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173 선고일 2006.11.06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가 본적인 남편과 50여년전 결혼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기 시작였고, 쟁점토지 폐쇄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본적지와 동일하게 등기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7.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92,6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8.18. 충청남도 ○○군 ○○면 ○○리 소재 6필지 토지 5,9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5.9.30. 양도소 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하면서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6.7.11.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92,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81.6.10. 이후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자녀의 교육여건상 서울에 취학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이전한 것일뿐 실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면서, 관련서류로 청구외 이○○ 등 3인이 확인한 “실제 쟁점토지 취득일인 1978.3.20.부터 1994.3.31.까지 충남 ○○ ○○ ○○ 69번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라는 경작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1979.12.22~1981.6.10)은 1년 6개월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객관적인 증빙 제시 없이 경작확인서만으로 실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12. 31. 개정)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 12. 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종전②항)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3. 3. 24 개정)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3. 3. 24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5. 3. 11.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5. 3. 11. 개정)

③ 영 제66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2005. 3. 1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5.8.8. 쟁점토지를 32,000천원에 양도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번호 쟁점토지명세 취득내역 비 고

○○리 a 659 ㎡ 접수: 1979.12.22. 원인: 1966.10.1.(매매) 취득당시 주소지: 같은 곳 ○○리

○○리 b 1,156 ㎡ 접수: 1978.3.20. 원인: 1978.1.16.(매매) 〃

○○리 c 1,114 ㎡ 접수: 1978.3.20. 원인: 1978.1.16.(매매) 〃

○○리 d 313 ㎡ 접수: 1979.12.22. 원인: 1968.10.1.(매매) 〃 구분 번호 쟁점토지명세 취득내역 비 고

○○리 e 972 ㎡ 접수: 1969.4.23. 원인: 1969.4.1.(매매) 〃

○○리 f 752 ㎡ 접수: 1979.12.22. 원인: 1969.5.4.(매매) 〃

○○리 g 1,021 ㎡ 접수: 1979.12.22. 원인: 1971.10.6.(매매) 〃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위원장 이○○ 외2인이 연명하여 작성(2005. 9월)한 경작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1978.3.20)부터 1994.3.31.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작물(벼)을 재배하였다는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의 청구인 거주기간이 1년 6개월(1979.12.22~1981.6.10)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있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서울이지만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거주요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이◎◎는 본적이 충청남도 ○○군 ○○면 ○○리로서 1952.5.25. 청구인과 결혼하였고, 쟁점토지의 폐쇄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인 청구인의 주소지가 본적지로 등기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게 거주하기 시작한 시점은 결혼한 때부터일 것이고,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시작한 시점은 각 토지의 취득일이 될 것이다.
  • 나) 그렇다면, 위 표의 쟁점토지 중에서 ②와③을 제외한 토지들은 거주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②와③ 토지의 거주요건도 청구인이 다른 직업이 없으며 결혼한 때부터 농사를 지었고 자녀 취학을 위하여 주소지를 서울로 이전하였지만 실제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계속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므로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본적을 둔 남편과 결혼한 때부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는바, 쟁점토지 는 취득시점부터 청구인의 가족에 의하여 경작되었으며, 농사외 다른 직업이 없는 청구인 입장에서는 자녀의 취학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로 옮겨놓았지만 실제로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사실확인서상의 경작일인 1994.3.31.까지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