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 당시에는 청구인이 적용하여야 한다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종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토지의 양도 당시에는 청구인이 적용하여야 한다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종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5.7.15. ○○도 ○○시 ○○면 ○○리 2**번지 2,517㎡(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동소 223-3번지 1,000㎡(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2006.5.3.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335,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확정신고기간내에 고지서를 받은 후, 2006.6.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2005.10.3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2005.1.1.기준, 쟁점1토지는 ㎡당 30,700원, 쟁점2토지는 ㎡당 40,400원)를 적용하고, 취득시(2003.12.3.) 기준시가는 2003.6.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2003. 1.1. 기준, 쟁점1, 2토지 모두 ㎡당 18,600원)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신고를 무시하고 양도시 기준시가를 2005. 5.3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쟁점1, 2토지 모두 ㎡당 39,300원)를 적용하고 취득시 기준시가는 2003.6.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의 결정은 양도시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2005.10.3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에는 『……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양도시(2005.7.15.)에는 청구인이 적용해야 한다는 기준시가(2005. 10.31. 고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직전(2005.5.31.)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2. 12. 1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표와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③,④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①, ② 생략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06.5.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고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관계로 2006.6.1.(2005.5.31.은 공휴일)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다. 쟁점1토지 쟁점2토지 연도 공시지가 고시일 연도 공시지가 고시일 2003 18,600 2003.06.30. 2003 18,600 2003.06.30. 2004 23,400 2004.06.30. 2005 39,300 2005.05.31. 2005 39,300 2005.05.31. 2005 30,700 2005.10.31. 2005 40,400 2005.10.31.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로 2005.5.3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소득세법 제164 조 제3항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2005.7.15.)에는 청구인이 적용하여야 한다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2005.10.3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전시한 법령에 따라 처분청이 2005.5.3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