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지라도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과세처분은 부당함.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지라도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과세처분은 부당함.
○○ 세무서장이 2006. 7.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12,430원 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8.
3.
9. ○○시 ○○구 ○○동 ○○아파트 상가동 제2층 제201호 38.25㎡ 및 동대지권(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이○○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한 후 2005.
8.
12. 청구외 조○○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 7. 1.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12,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9.
25.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5백만원에 취득한 후 50백만원에 양도하여 손해를 보고 팔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않은 것이나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으로써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다. 청구인은 세법지식이 없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따름인데 손해를 보고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받은 것은 억울하며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가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1998.
3.
9.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한 후 2005.
8.
12. 청구외 조○○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75백만원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매매가액이 75백만원인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5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외 조○○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거래가액을 높게 써달라고 하여 계약서의 매매가액을 75백만원으로 하였다고 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이○○의 확인서(2006.
10. 22)에 의하면 청구외 이○○는 쟁점부동산 양도시 입회인으로 청구인과 동석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50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2005.
8. 11.에 44백만원을 받고 나머지 6백만원은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 반환을 매수인이 하는 것으로 하여 계산을 마쳤으며, 양도대금 중 39백만원은 청구인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은행 발행 1백만원권 수표사본 39매를 제시하였고, 동 수표는 은행전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매수자 조○○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발행되었으며 수표 발행시 총 40백만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 되는 바 쟁점부동산을 50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6. 쟁점부동산 소재 상가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는 ○○부동산 및 ○○○부동산 대표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소재 상가건물은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공실 상태의 점포가 많으며 분양할 당시인 1997년보다 시가가 훨씬 하락하였다고 한다.
7.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나서 3개월 후인 2005.
11. 11.에 청구외 조○○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윤○○은 쟁점부동산을 조○○으로부터 70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는 바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보다 시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8)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와 미등기 양도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지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견해(대법95누17960 판결 1997.03.28, 96누4022 판결 1996.12.10. 등 참조)가 있는 바, 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