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체비지 양도시 환지권리면적과 확정면적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170 선고일 2006.11.27

쟁점토지가 환지처분 공고 전에 양도되었고, 환지처분 후 환지권리면적과 환지확정면적의 차이에 대한 청산금을 수령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양도면적을 환지권리면적으로 봄이 타당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1.12.11. ○○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71블럭 9롯트 216.6㎡ 체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10.30.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같은해 12월 취득면적 216.6㎡(이하 “환지권리면적”이라 한다)과 양도면적 206.1㎡(이하 “환지확정면적”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류를 검토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확정면적(206.1㎡)이 2003.11.5.자 ○○시 환지처분 공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환지처분 공고 이전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환지권리면적 216.6㎡로 적용하여 2006.8.10.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99,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환지처분 공고일이 2003.11.5.로서 청구인의 양도일이 환지처분 공고 이전인 2003.10.30.이라 하여 양도면적을 환지권리면적인 216.6㎡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양도시 환지권리면적은 공부상 면적이고 실질적인 면적은 ○○시공고 제2003-549호(2003.10.2)에 의하여 206.1㎡로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양도면적을 환지확정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교부금(청산금) 5,388,180원을 김○○이 수령한것은 환지처분 당시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일 뿐이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교부금 상당액을 청구인이 미리 지급받은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환지예정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할 때에는 환지권리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하도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에 규정하고 있는 바,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1.12.11. 취득하여 2003.11.5. 환지처분공고(사업완료) 이전인 2003.10.30. 양도하였고, 환지처분시 권리면적과 확정면적과의 차이 10.5㎡의 청산금 5,388,180원을 김○○이 수령한 사실 등으로 볼때 청구인의 양도면적을 환지권리면적인 216.6㎡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환지처분 공고전에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면적을 환지권리면적과 환지확정면적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 가. 양도가액 =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나. 취득가액 =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 가. 양도가액 =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나. 취득가액 =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6)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10.30. 양도하고 2003.12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토지의 양도면적을 환지확정면적인 206.1㎡를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환지처분 공고(2003.11.5)전에 양도되었 으므로 양도면적을 환지권리면적인 216.6㎡를 적용하여 2006.8.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1996.6.19.부터 시작된 ○○시 ○○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로써 2003.11.5 최종 환지처분공고 된 사실이 ○○시청의 공문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환지권리면적 216.6㎡과 환지확정면적 206.1㎡으로 그 차이 10.5㎡에 대하여 환지청산금 5,388,180원을 김○○이 교부받은 것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처분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체비지매각대장상 쟁점토지의 명의변경현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변동일자 변동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001.2.20 216.6 이

○○ 000000-1162**

○○ 시

○○ 구

○○ 동

○○ 2001.12.11 216.6 청구인 000000-2850**

○○시

○○ 구

○○ 동

○○ 2003.10.30 216.6 김

○○ 000000-2636**

○○ 시

○○ 구

○○ 동

○○

4. 청구인은

○○ 시 공고 제2003-549호(2003.10.2)에 따라 쟁점토지의 면적이 216.6㎡에서 206.1㎡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양도면적을 206.1㎡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비지는 사인간에 자유로이 양수도를 하고

○○ 시에 명의변경승인 신청을 하면 ○○시장은 체비지의 양수도를 확인하고 체비지 매각대장에 등재를 하여 재산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본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체비지 매각대장에 명의변경되는 면적이 환지권리면적인 216.6㎡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는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체비지명의변경신청서를 ○○시에 제출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환지처분 후에 김

○○ 이 환지권리면적과 환지확정면적과의 차이 10.5㎡에 대한 청산금 5,388,180원을 수령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면적이 환지권리면적인 216.6㎡으로 입증 되어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면적을 환지권리면적인 216.6㎡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