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8년이상 재촌 거주하면서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8년이상 재촌 거주하면서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남도 ○○시 ○○읍 ○○리 ○○번지 답 1,907㎡, 같은리 ○○ 번지 답 460㎡, 같은리 ○○번지 답 301㎡, 계 2,668㎡ (이하쟁점①농지라 한다) 및 같은리 ○○번지 답 350㎡, 같은리
○○번지 답 900㎡, 계 1,250 ㎡ (이하쟁점② 농지라 한다)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법률 제3094호에 의거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1985.
1. 9.자로 경료한 후 쟁점
① 농지는 2005.
6. 15., 쟁점②농지는 2005.
11. 14.자에 각각 양도하면서 8년 자경 농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 므로 이를 8년 자경감면 요건에 부적합한 것을 판단하여 쟁점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52,157,340원은 2006.
7. 1., 쟁점②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49,162,930원은 2006.
9.
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에 이에 대하여 각각 2006.8.
3. 및 2006.
9.
를 제기 하였다.
○○ 리
○○ 번지에 거주하면서 쟁점 농지를 1974.
2.
10. 취득하여 28년 동안 경작하였으며
- 나. 사고로 인한 의료보험을 적용받고자 부득이하게 아들이 거주하는
○○ 광역 시로 전입을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 신청을 배제한 당초 과세처 분은 부당하다.
○○ (청구인의 제수)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에 의한 취득이 아니며, 잔금 청산일을 확인 할 수 없는 매 매계약서 등 입증서류가 없어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는 등기부 등 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1985.
1. 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 심2000서1319, 2000.
6.
24. 같은 뜻)
- 나. 경작 및 거주확인서를 작성한 7명에 대해 질문서를 송부하였으나 답변 한 자가 없었으며, 실거주지에 대한 전력사용 현황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 아 실지 경작 및 거주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8 년이상 자경농 지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 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하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 주 자라 함은 8년 이상(괄호 생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 시 당시에는 당해 지 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 역 을 포 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 로 서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 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2.
유권이전 등기를 1985.
1. 9.자로 경료한 후 쟁점① 농지는 2005.
6. 15.자(접수 2005.
7. 5., 등 기원인 2005.
5. 25.)에 청구외 김
○○ 에 게, 쟁점②농지는 2005.
11. 14.자(등기원인
2005.
10. 8.)에 청구외 김
○○ 에게 각각 양도하면서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 고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73.
5. 12.부터 1985.
3. 8.까지 약 12년간 쟁점농지가 소재한 같은읍
○○ 리 일대에 거주하다가 그 이후
○○ 광역시
○ 구
○○ 동
○○ 번 지로 전입하여 청구인의 자인 이
○○ 의 동거인으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농지의 전소유자는 청구인의 제수인 방
○○ (청구인의 동생 이
○○ 의 처)로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이
○○ (2004.
12.
17. 사망)은
5. 1.부터
12. 17.까지
○○ 광역시
○ 구
○○ 동
○○ 번지에서
○ 약국을 경영하면서 1968년 이후 계속하여
○○ 광역시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외 방
○○ 는 쟁점농지 소재지와 같은읍
○○ 리
○○ 번지에 1983.
9. 27.~1983.
12. 25.과 1984.
3. 14.~1984.
12.
소를 두었음이 국세청 전산조화자료 및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제출한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5.
○○ 에게 건물을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나, 실제 거주여부 는 확인이 불가 하여 한국전력
○○ 지점에 전력사용현황을 의뢰하였으며, 2006.
5. 3.자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 명의의 전력사용 현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제출한 경지사업비 농민부담금 융자납부 영수증,
○○ 농지개량조합 융자통보 및 납기연장통지서, 철도건설본부의 손실보상 협의요청서 사본 등은 공부상 농지소유자에 대한 일반적인 공문서로 직접 자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발견할 수 없다.
- 라. 판 단
- 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 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를 경작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 법 법률 제3094호(1977.
12. 31.)에 의거 1794.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5.
1.
9. 경료한 후 2005.
7.
5. 양도하여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은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8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 다) 쟁점농지의 취득시기에 따라 쟁점농지 인근소재지에 8년 이상 재촌 하면 서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를 보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1794.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5.
9. 경료한 것은 등기부정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상의 목적일 뿐 쟁점농지의 취득 시기를 확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 계약서 등의 입증서류가 없어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1985.
1. 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국심1995구2814, 1996.
8.
8. 합동회의 같은 뜻)
(2) 이 건 취득시기인 1985.
1. 9.이후부터 양도시점인 2005.
11. 15.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한 거주지 이전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점 바로 직후인 1985.
3. 8.자에 쟁점농지 소재지의 연접지역을 벗어난 ○○광역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제출한 건물도 1976.
5.
고
○○ 에게 양도되었으며, 청구인 명으로 전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경작에 필요한 농약, 비료대금, 농작물 판매현황, 과세실적 등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자료의 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시한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신뢰성이 없어 청구인의 재촌 거주하면서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8년이상 재촌 거주하면서 자 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