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증여 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없는 경우, 증여 받는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함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164 선고일 2006.12.13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수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근거와 매매 등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수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배우자 김○○로부터 1998.8.31. 증여받은 ○○도 ○○시 ○○면 ○○리 산 ○○번지 임야 70,864㎡ 중 공유지분 58,864㎡(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9.10. 청구외 서○○에게 1,063,246,782원(필지전체 1,280백만원)에 양도하였고, 2005.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103,949,199원(필지전체 1,329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없이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수증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 103,012,000원으로 하여 2006.7.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42,709,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전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김

○○ 가 1994.6.10.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를 1,329백만원에 취득하였고, 실제로는 명의신탁에 불과하므로 배우자 김

○○ 가 실제로 취득한 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예비적 청구: 수증일 기준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수증한 후 1999년 8월 증여세를 납부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적법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던 청구인이 이를 다시 번복하여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배우자 김

○○ 가 1994.6.10. 취득 당시 쟁점토지의 필지 전체의 취득가액이라는 1,329백만원은 실지거래가액임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실지거래가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4년 3개월 전의 매매가액으로서 원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수증일인 1998.8.31.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 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가 없는 경우, 증여 받는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함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004.12.31. 법률 제7319호 개정 전)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 개정 전)

⑨ 상속 또는 증여(괄호 내용 생략)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하 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2003.12.30. 법률 제7010호 개정)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 내용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위 조와 같음)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이하 단서 내용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 개정)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수용․경매(괄호 내용 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하 내용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 ․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와 같이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어 매매 등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수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을 위『나. 관련법령』에서 알 수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8.8.31. 쟁점토지를 배우자인 김○○로부터 증여받음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인 103,012,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였고, 그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배우자 김

○○ 가 1994.6.10. 쟁점토지의 필지 전체를 1,329백만원에 청구외 김

○○ 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005.5.3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도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였으나, 그 가액은 청구인의 배우자 김

○○ 의 취득가액일 뿐 청구인이 그의 배우자 김

○○ 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법적인 하자로 원인 무효되어 배우자 김

○○ 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이상, 배우자 김

○○ 로부터 4년 3개월 뒤인 1998.8.31. 증여받은 청구인의 취득가액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자신의 배우자 김

○○ 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내세우며 단순히 명의신탁에 불과하고 이 건의 양도행위도 사실상 배우자 김

○○ 가 이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 김

○○ 가 1994.6.10. 쟁점토지의 필지 전체를 살 때의 취득가액 1,329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는 청구인의 배우자 김

○○ 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청구인과 배우자 김

○○ 가 체결한 적법한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적법하게 증여를 원인으로 1998.8.31.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었고, 그에 따라 당시 시행 중이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적법하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이행 완료된 사실 전체를 뒤집는 청구주장은 상식에 맞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처분청에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소급감정평가하여 그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수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 ․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근거와 매매 등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으로서, 예비적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위를 모아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수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 ․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근거와 매매 등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수증 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