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충족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161 선고일 2006.12.13

실제 경작자에 지불되는 쟁점토지에 대한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고, 경작사실확인원 이외에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1.11.6. 친부(親父)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으로 부터 ○○도 ○○시 ○○면 ○○리 **-1번지의 토지(지목: 답,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아, 2005.7.25. 청구외 장○○ 에게 쟁점토지를 570백만원에 매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조특법 제69조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 2006.8.1.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3,897,1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친부 박◎◎ 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1967년 박◎◎이 군사원호대상자를 위한 융자금을 얻을 수 있도록 청구인의 양모(養母) 청구외 남◇◇(이하 “남◇◇”이라 한다)이 박◎◎에 명의만을 이전하여준 것으로 실제로는 청구인이 남◇◇ 으로부터 상속 받은 것인바, 청구인은 1971년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작사실확인원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증명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일은 남◇◇이 사망한 1987.1.8. 이후인 1991.11.13.인바,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박◎◎ 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어서 청구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기 전까지 직접 경작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이후에도 쟁점토지에 대한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고, 경작사실확인원 이외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농지 양도행위가 조특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이하 중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⑤ ~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감면부인하고 양도소득세 93,897,1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친부(親父)는 박◎◎이며, 1964.1.25. 청구외 박○○와 남◇◇에게 입양되었음이 청구인의 호적등본을 통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1991.11.13. 박◎◎ 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받았음이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남◇◇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1982.10.5. 소인의 박◎◎에 대한 남◇◇의 통고서에는 박◎◎이 융자금의 변제를 완료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를 남◇◇에 다시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으며, 남◇◇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구 ○○동 1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 관할 동(면)사무소인 □□시 □□면사무소에 쟁점토지를 신고하지 않아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6.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은 실제 경작자가 신청하고 관할 읍면동장의 실제 경작자 여부에 대한 확인 후 지급되며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수령자는 논농업직불제 영농기록장을 기재하여 9월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시장에 2001~2005년 동안의 쟁점토지에 대한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내역을 조회한 데 대해, □□시 □□면장은 2001년의 수령자는 확인불가하고 2002~2005년의 수령자는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박△△(44**-*)임을 회신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작을 위한 비료․농약 등의 구입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수확물인 쌀의 수매내역 등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8.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원에는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12인이 서명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양도하기 전까지 쟁점토지를 직접경작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9.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은 1991.11.13. 이후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시 ○○면 ○○리에 거주한 기간은 2년 3개월이며, 그 이외의 기간은 ○○도 ◎◎시에서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통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 받은 것으로 1971년부터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바, 1971년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1991.11.13. 까지의 기간을 조특법 제69조의 경작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남◇◇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1971년부터 1991.11.13.까지의 기간이 조특법 제69조의 경작기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이 쟁점토지의 연접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바, 남◇◇이 박◎◎에 보낸 1982.10.5. 소인의 통고서에는 남◇◇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 구

○○ 동 1번지로 되어 있고, 남◇◇의 쟁점토지에 대한 직접 경작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이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특법 제69조의 경작기간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까지의 기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사실의 증빙자료로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경작자에 지불되는 쟁점토지에 대한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박 △△ 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원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고, 경작사실확인원 이외에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여 진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