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160 선고일 2006.10.09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하여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내에 감정한 가액이어야 하는바, 3개월 이내가 아닌 감정가액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10.29. ○○ 시

○○ 구

○○ 동 128-31번지 소재 대지 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진

○○ 으로부터 증여받아 1년이내인 2004.6.19. 청구외 심

○○ 에게 48,000,000원에 양도하고, 2005.5.30.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므로 2005.12.31.법률 제7837호로 개정이전 소득세법(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한 가액 44,415,40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59,290원을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6.9.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이전 소득세법시행령(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10.29(수증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증여세 무신고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결정한 증여세 과세가액,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이라 한다) 12,2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427,74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단기양도)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다목에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증여로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 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 44,415,404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기한후 신고시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한국감정원 및 (주)○○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하여 평가받은 감정가액 28,000,000원 및 29,000,000원의 평균액 28,5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수증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한 증여가액인 44,415,404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거나 또는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시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28,500,000원으로 취득가액으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단기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같은 뜻: 2003.9.6. 국심 2003서3799, 2004.4.3)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2005.12.31.법률 제7837호로 개정이전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토지, 건물, 부 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 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2005.2.19. 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이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도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99.12.31. 신설)(중간생략)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2.12.30. 개정)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9.12.31. 신설)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3)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기한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5) 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이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생략)

6. 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이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 44,415,404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기한내 무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6.18. 증여세 과세가액을 12,2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음이 증여세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2006.5.31.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44,415,400원(10㎡×@4,441,540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기한(2004.9.18)이 지나서 처분청에 증여세 신고한 사실이 증여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 44,415,404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03.10.29(수증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평가액 12,200,000원으로 하여 2006.2.15. 이건 과세처분한 사실 사실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한국감정원 및 (주)○○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하여 2003.10.27.시점 기준으로 감정가액을 각각 28,000,000원 및 29,000,000원으로 평가(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 2006.5.30)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단기양도)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다목에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증여로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한 환산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보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 적용시 상속세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쟁점토지의 경우 증여받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겠다.(같은뜻: 국심 2003서3799, 2004.4.3)

2.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 44,415,404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바, 이 건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2004.6.18.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후에 청구인이 임의로 신고한 것이므로 적법한 기한후 신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설령, 위 기한 후 신고시의 증여세과세가액 44,415,404원 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한국감정원 및 (주)○○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하여 평가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 28,500,000원을 취득가액을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이전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내에 감정한 가액이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닌 2006.5.30. 감정한 것이어서 이들 감정가액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 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