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156 선고일 2006.11.10

분양대금 중 99.8%의 분양금을 납입한 이후 소액의 잔액을 납입하면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로 봄이 타당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180 소재 ○○○쉐르빌 40동 3306호(59평형, 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를 2000.7.15. 주식회사 ◎◎◎(이후 주식회사 ◇◇◇로 변경됨, 이하 “쟁점시행사”라 한다)과 497,000,000원에 분양받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1~6차)과 잔금 중 801,455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4.3.3. 청구외 이○현 외 1명(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594,788,000원에 양도하고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4.3.10.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54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6억원에 미등기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경정결의서(안)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수보자료에 의하여 2006.6.19.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3,647,300원을 경정․고지하였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시행사와 쟁점자산을 분양받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입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를 염려하여 잔금 중 801,455원을 남겨두었던 것이며, 2006.3월경 쟁점자산을 등기하기 위하여 ○○시 ○○구청을 찾아가 담당공무원에게 등기절차를 문의하였으나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 등기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 등기를 하지 못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상태로 양도 하였는데도 이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세무대리인의 과실로 세율적용을 잘못 적용하여 추가로 고지되는 부분의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자산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라고 주장 하나, 청구인은 잔금약정일인 2003.9.30. 보다 앞선 2003.6.5. 분양대금 중 801,455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완불하였고 쟁점자산의 아파트단지는 2003.11.15. 쟁점시행사가 모든 공사를 마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여 입주자들이 입주하는 등 쟁점자산은 양도일인 2004.3.3.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부동산으로 확인되며, 또한 분양금액의 99.8% 이상을 지급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일부 잔금만 남겨두고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취득세․등록세 등 등기비 용을 부담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낮은 세율로 적용받기 위한 조세회피 의도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자산의 양도가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과 이 건 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것을 적용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2호ㆍ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 다. 사실관계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6억원에 미등기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조사종결보고서 및 양도소득세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7.15. 쟁점자산을 쟁점시행사로부터 분양받기로 계약하고, 분양계약서상 총 분양대금 497,000,000원 중 801,455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4.3.3. 매수인들에게 6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분양계약서 및 분양금 납부내역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서 실제양도가액이 6억원이나 당초 신고시 594,788,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5,212,000원 신고누락하였으며, 일부 잔금이 남은 상태에서 양도하여 취득세 납부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양도해야 하는 대상자였다고 임의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쟁점자산(◎◎◎쉐르빌)의 공급계약서(2000.7.15)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자산(59평형)을 시공사로부터 2000.7.15. 497,000,000원에 분양받기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9,700천원은 계약당일, 중도금은 6회에 걸쳐 387,660천원을, 잔금 59,640천원은 2003.9.30.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시행사의 청구인에 대한 중도금 납부안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6.5.까지 쟁점자산의 분양금액 중 496,198,645원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미납입액은 801,455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6. 쟁점자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3.11.15. 쟁점자산이 시행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2004.3.31.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쟁점자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며 또한 세무대리인의 과실로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 소득세법 제6조 의 2, 제70조 제3항 등에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매하는 등의 부동산투기를 억제, 방지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68조 각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바, (대법94누8020, 1995.4.11. ; 대법98두5842, 1998.9.25. 같은뜻) 3) 청구인은 분양계약서상 잔금약정일(2003.9.30.) 보다 앞선 2003.6.5.에 분양 대금 중 801,455원을 제외한 99.8% 이상의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쟁점자산이 준공되어 2003.11.15. 쟁점시행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양도당시 쟁점자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소정의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양도당시 분양금중 801,455원을 납입하면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자산의 양도가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4.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하거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일부를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법 소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 록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과할 수 없는 것인바(같은 뜻 대법원 99두3515, 1999.8.20 등 다수), 청구인이 선임한 세무 대리인의 과실로 인하여 추가로 과세되는 부분이 있는 이 건의 경우 위와 같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