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함에 따라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정정하여 적정하게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됨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함에 따라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정정하여 적정하게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64㎡ 중 지분 264분의 4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 주택 2층 제4호 건물 45.95㎡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1. 8. 2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5. 11. 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2006.5.1~5.31)이 경과한 2006. 6. 1.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 7. 4.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96,60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 구인이 2006. 6. 1. 양도소득세 87,420원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6. 8. 16. 위 결정고지세액 중 88,936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국세청홈텍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여러 번 계산한 후 계 산금액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2006. 6. 1. 양도소득세 87,42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쟁점토지 42.9㎡ (대지 264㎡ 중 소유지분 ‘264분의 42.9’)의 2005. 11월 기준시가는 45,045,000원(소유지분 42.9㎡× 개별공시지가 1,050,000원), 쟁점건물 45.95㎡의 2005. 11월 기준시가는 6,846,550원이므로 양도가액을 51,891,550원, 취득가액을 21,246,923원 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① ~③ (생략)
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⑤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당해 건물의 취 득연도․신축연도․구조․내용년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 준율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1. 8. 2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5. 11. 28.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2005.5.1~5.31)이 경과한 2006. 6. 1. 등 기우편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발송하였고, 양도소득세 87,420원을 납부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기우편 배달조회, 납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51,891,550원, 취득가액 21,246,923원)하여
2006. 7. 4.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96,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청구인이 2006. 6. 1. 납부한 양도 소득세 87,42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88,936원을 감액 경정하였음을 양 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청홈텍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서 및 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보면, 양도소득세세액계산서에는 양도소득세 87,420원으로 계산되어 있으나, 계 산근거 자료인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는 양도자산의 ‘총 면적(양도지분)’ 항목에 ‘42.9㎡(42.9/264)’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쟁점토지 중 6.97㎡(42.9㎡×42.9/264)에 대한 양도소득금액만이 계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국세청 홈텍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산할 때 쟁점토지에 대해 공동소유자산인 것으로 선택하고 ‘지분율’란에 청구인의 소유지분인 42.9/264을 입력한 상태에서 ‘양도면적(양도면적 입력란 우측에 ‘공유지분 양도인 경우에 는 전체면적을 입력하세요’라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음)’에는 청구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인 42.9㎡을 입력함으로써 쟁점토지 중 6.97㎡(42.9㎡×42.9/264)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이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5. 반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계산내역을 보면, 쟁점토지 42.9㎡(대지 264㎡ 중 소유지분 ‘264분의 42.9’)과 쟁점건물 45.95㎡에 대해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가액 51,891,550원과 취득가액 21,246,923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계산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국세청홈텍스의 ‘양도소득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쟁점토지 중 6.97㎡(42.9㎡×42.9/264)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으로 잘못 계산한 것으로 확인되고, 반면 처분청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적정하므로 이 건 양도소 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