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달리하는 아들가족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쟁점주택의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세대를 달리하는 아들가족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쟁점주택의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5.12.2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6.6.9. 쟁점주택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4,935,4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9.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3.6.22. 매수하여 2005.12.29.까지 12년 6개월을 보유하고 청구인의 자 강○용의 가족이 1993.7.7.부터 2005.12.2.까지 12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수일부터 자 강○용이 1999.2.2. 아파트를 취득할 때까지 전세로 6년 7개월 정도를 살았으므로, 이 기간 동안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특히, 청구인이 전세로 살고 있던 ○○○아파트를 아들이 매수한 1999.2.2.부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날까지 아들가족은 청구인소유의 쟁점주택에서 살고, 청구인은 아들주택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바꾸어 살았으므로, 이 기간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보유주택에서 세대를 달리하는 청구인의 자의 세대가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비록 12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거주를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1세대1주택요건인 거주요건(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3.6.22. 취득하여 2005.12.29. 청구외 윤○○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전혀 살지 않았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도 ○○시에서 전세로 전전하며 살고 있던 중, 1997.5.26.부터 전세로 살고 있던 아파트(○○도 ○○시 ○○동 ○○번지 ○○ 아파트 ○○동 ○○호, 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의 자 강○용(이하 “아들”이라 한다)이 1999.2.2. 취득하여 현재까지 ○○○아파트에서 살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주택에서는 아들가족이 1993.7.7.부터 2005.12.1.까지 살았고, 그 이후에는 청구인과 같이 ○○○아파트에서 현재까지 살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아들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청구인이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여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주기간에는 본인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가족이 거주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이상 소유하였으나 거주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과 아들가족이 세대합가이전까지 청구인은 ○○○아파트에서, 아들가족은 쟁점주택에서 생계를 유지하였기 별개의 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세대를 달리하는 아들가족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쟁점주택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