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수도권에 소재하는 농가주택이 특례적용 농어촌주택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149 선고일 2006.09.18

농가주택이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여야 하나 동 주택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 농가주택(이하 “쟁점 농가 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면서, 1999.7.7.에 □□ 시 □□구 □□동 □□번지 □□ 아파 트

□□동 000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005.2.2.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06.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6,150,825원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가 주택 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 농어촌주택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실제 거주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가 적용된다 하여 2006.6.21. 처분청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다. 처분청은 위 무납부 세액에 대하여 2006.7.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217,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바, 쟁점농가주택은 수도권에 소재하기 때문에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농어촌주택이 아니라고 결정하여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회신을 2006.8.2. 청구인에게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농가주택은 1960년 이전부터 부친이 거주하던 집으로 1974년 일제 조사 에 의하여 군청 재무과에 등록시 부친이 장남인 청구인 이름으로 등재하였던 것이다.
  • 나. 쟁점농가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접경지역법 제2조 제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경지역에 해당된다.
  • 다. 수도권 외의 타지역은 대지 200평 이하 70,000천원 이하는 비과세 요건이 됨에도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위 법령에서 말하 는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 중 읍(도시지역은 제외)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여기서 수도권이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의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말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하는 쟁점농가주택은 위 법에서 말하 는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준면적 및 주택가격 70,000천원 이하의 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은 현행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도권에 소재하는 쟁점농가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농어 촌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 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 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 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4.1.7. 개정)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주변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2004.4.24.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7.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2005.2.2. 동 주택을 타인 에게 양도하고 2006.5.31.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 음 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쟁점농가주택은

○○도 ○○시 ○○면 ○○리 ○○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3.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주택으로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 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내지 제3호에는 위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4. 쟁점농가주택이 위와 같이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여야 하나 동 주택은 수도권인 경기도 파주 시 광탄면에 소재하고 있어 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가주택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련법에 의한 접경지역에 해당되고 대지 면적 200평 이하에 70,000천원 이하로서 비과세 요건이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