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서 이외의 추가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148 선고일 2006.11.27

양도인과 중개인이 모두 매매계약서상의 양도대금 이외에 추가로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 산입함이 타당

○○세무서장이 2006.7.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과세연도분 양도소득세 55,753,69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가액을 190,1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11월경 청구외 망 임○○(2004.7.4. 사망)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1,613㎡ 및 같은 곳 ○○번지 소재 토지 2,1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2.12.28. 청구외 신○○ 등에게 미등기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임○○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조사 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양도가액 226,000,000원, 취득가액 170,1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06.7.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분 양도소득세 55,753,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2년 11월경 쟁점토지를 소유자인 청구외 임○○의 자 임○○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평당 150,000원인 170,000,000원 정도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그 후 매도자측(임○○)으로부터 계약파기 요청이 있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미 청구외 신○○등에게 226,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이었기 때문에 계약파기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2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그 후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양도인측의 임○○도 확인하고 있고, 당시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소의 청구외 황○○도 확인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70,1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추가 취득금액으로 전소유자의 아들 임

○○ 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수표사본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된 임

○○ 의 영수증도 지급자의 인적사항과 영수일자가 불분명하여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중개를 하였다는 청구외 황

○○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황

○○ 가 당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중개업자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추가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의 근거로 삼은 2002.11.30.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 임○○(임○○의 지병으로 아들 임○○가 대리인으로 되어 있음)과 청구인(매수인)간에 쟁점토지를 170,100,000원(계약시 계약금 20,000,000원, 2002.12.30. 중도금 100,000,000원, 2003.1.10. 잔금 50,100,000원 지급 조건임)에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개인은

○○ 시

○○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 황○○(대 정○○)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영수증 등은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청구외 임○○ 명의의 영수증과 청구외 황○○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 가) 청구외 임○○ 명의의 영수증에 의하면, 2002.12월경 논 매매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추가로 받았다는 내용이며,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중에 제시한 2006.11월 작성의 임○○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2년 11월 임○○(父) 소유의 쟁점토지를 170,1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파기 의사를 제시하였으나 양수인인 청구인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이어서 계약파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 추가로 20,000,000원을 받아 총매매대금으로 191,100,000원에 매각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나) 당시 쟁점토지를 중개하였다는 청구외 황○○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있는데, 당초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17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계약 체결 후 양도자인 임○○의 아들 임○○로부터 계약파기의 요청이 있어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 외 추가로 쟁점금액을 임○○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며,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황○○는 1998년부터 1994년까지는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2006.5.1.부터는 ‘○○부동산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토지 거래당시(2002년)에는 부동산중개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볼 때, 쟁점금액 지급에 대한 금융자료의 제시는 없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의 근거로 삼은 매매계약서상의 양도인(임○○)의 대리인이면서 아들인 임○○가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추가로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동 계약서상의 중개인 황○○도 이를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 외 추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으로 인하여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또는 양도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쟁점금액을 추가한 190,1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