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취득자금 소명시 제출된 자금출처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147 선고일 2006.10.23

주식취득자금 소명과정에서 쟁점아파트의 처분가액으로 제시한 금액이 매수자에 대한 실거래가액 회보 등에 의하여 동일한 가액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1999.

○○○○

24. 시

○○ 구

○○ 동 ××-×번지

○○○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

12.

31. 동 아파트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로 전환된 이후인 2000.

6.

12.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일반건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

6.

14.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은

○○ 산업(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취득자금 소명서에 의하여 쟁점 분양권의 양도가액이 250,000,000원으로서 부동산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250,000,000원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 5. 24.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3,854,6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진술한 양도가액(250,000,000원)은 희미한 기억으로 진술한 것으로 정확한 양도가액이 아니므로 양수자 박

○○ 이 취득세 신고시

○○ 구청에 신고한 185,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차용금 상환영수증에 의 하여 확인되는 23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매수자 박

○○ 이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해당구청에 신고한 185,000,000원이라고 하나, 취득세․등록세를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인바 매수자 박

○○ 이 해당구청에 신고한 금액을 실지거래금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매수자 박

○○ 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차용금에 대한 상환내역을 검토한바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230,000,000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조합에서 차용하여 지급한 230,000,000원과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계약금 30,000,000원을 합하면 260,000,000원으로 계약서상 매매대금 230,000,000원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 지방국세청의 주식이동조사 당시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진술한 금액이고 매수자 박

○○ 이 확인한 25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250,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토지 등의 범위】

③ 법 제9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신고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1. 매매 또는 교환

②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쟁점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2.

2. 쟁점 아파트를

○○ 은행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 6. 14. 청구외 박

○○ 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9. 12. 31. 쟁점 아파트의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된 사실과 쟁점 아파트를 청구인이

○○ 은행 으로부터 175,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 지방국세청장의

○○ 산업(주)의 주식변동 조사시 제출한 소명서(2004. 5. 29.)에 의하면, 주식투자와 관련한 취득자금의 소득원천 중 쟁점 분양권을 2000. 6. 12. 2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수자 박

○○ 이 처분청에 내방하여 제출한 실지거래가액 회보서(2006. 5. 24)에 의하면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으로부터 250,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0. 6. 12.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후 2000. 6. 14.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의 부동산양도신고 내역 조회와 양도소득세 경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양도차익 신고 및 결정내역 (단위: 원) 구 분 신 고 경 정 유 형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 98,197,130 250,000,000 취득가액 98,197,130 175,000,000 4)

○○ 구청장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쟁점 아파트 매매관련 거래가액 회신 (2006. 8. 21.)에 의하면, 매수인 박

○○ 이 쟁점 분양권을 청구인으로부터 2000. 6. 12. 취득하여 취득금액을 185,000,000원으로 취득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작성일 불분명)에 의하면, 쟁점 분양권의 매 매금액이 2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30,000,000원, 잔금 200,000,0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잔금 2억원은 2000. 12. 12. 지불함”이라 기재되어 있다. 또한, 매도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아)재건축조합장이 날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의하면, 매수자

○○○ 이

○○○ (아)재건축조합에 아래 〈표2〉와 같이 조합차입금 230,000,000원과 이자 16,56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조합차입금 상환내역 (단위: 천원) 상환일자 지급자 영수인 금 액 내 역

2002. 1. 11. 박

○○ 조합장 황

○○ 120,000 1203호 차용금 중일부

2002. 1. 22

• 조합장 황

○○ 60,000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차용금

2002. 2. 27. 박

○○ 조합장 황

○○ 50,000 조합차용금 2.3억중 일부

2002. 4. 16. 박

○○ 조합장 황

○○ 16,560 차용금2억3천만원의 이자(완불)

7. 처분청이 매수자 박

○○ 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과 자기앞수표사본 2매에 의하면, 매수자 박

○○ 이 2000. 6. 12. 쟁점아파트 매매계약금 30,000,000원을 하나은행 자기앞수표(10,000,000원, 바가

○○○○○○○○)와 서울은행 자기앞수표(20,000,000원, 바가

○○○○○○○○) 로

○○○ (아)

○○○ 연합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이

○○ 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 단

1. 매수자가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금액으로 기재한 185,000,000원은 청구인이 주식취득자금 소명과정에서 쟁점분양권을 2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소명한 사실과 매수자가 실거래가액회보서(2006. 5. 24.)상에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으로부터 250,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2. 청구인이 실지계약서라고 주장하는 230,000,000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매수인이 제시하는 영수증상 2000. 6. 12.)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양도당시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대부받은 차용금(매수인이 2002. 1. 11. ~ 20002. 2. 27. 기간중 3회에 걸쳐 상환한 230백만원)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2000. 6. 14. 청구인으로부터 매수자에게 이전등기 되었음에도 잔금(2억원)은 2000. 12. 12.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사실과 매수인이 2000. 6. 12. 계약금을 조합장에게 지급한 30,000,000원, 매수인의 조합 대부금 상환액 230,000,000원을 합하면 260,000,000원으로 확인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사실내용과 다르므로 거래사실에 따라 작성된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매수자가 실거래가액회보서(2006. 5. 24.)상에 기재한 금액이고 청구인이 주식취득자금 소명과정에서 쟁점아파트의 처분가액으로 제시한 금액인 25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