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없이 검인계약서에 의한 금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없이 검인계약서에 의한 금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5. 7. 19. ○○도 ○○시 ○○동 ○○번지 상가 ○○프라자 ○○호, ○○호(대지 29.883㎡, 건물38.382㎡,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중 청구인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청구외 강○○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
청구인은 2001년도에 아들의 후배인 강
○○ 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조로 2002. 1. 18. 쟁점상가를 강
○○ 와 공동 구매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며, 그 후 2002. 3. 강
○○ 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였으나, 서로 바빠 차일피일 미루다 2005년 에 와서야 쟁점지분을 강
○○ 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서 양도차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확 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면, 실 제적으로 동 지분의 취 득가액은 분양가인 141,112,500원이고, 양도가액은 쟁 점지분을 강
○○ 에게 이전하면서 당시 주변 의 시세를 반영하여 부동산매 매가액을 132,500,000원으로 하였기 때문에 양도차손 (8,612,500원)이 발생하였
- 다. 따라서, 비록 양도소득 세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양도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의 규정에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기 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국심2005서837, 2005. 6. 21.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확정신고 무신고 자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고지·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
1.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을 대여금에 대한 담보의 해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와
2. 부동산의 양도로 볼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기준시가 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 자,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은 58,607,837원, 양도가액은 91,005,710원으로 하 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등기부등본【갑구】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2002. 1. 18. 취득하였고, 2005. 1. 13.
○○ 시
○○ 구청장이 압류하였다가 2005. 3. 9. 압류를 해제 하였으며, 2005.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하 여 공유자지분(쟁점지분) 전부를 강
○○ 에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을구】에 의하면, 청구외
○○ 은행이 2002. 1. 18. 채무자 강
○○ 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제출된 쟁점상가의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2001. 12. 26. 청구인과 강
○○ 가 공동 으로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가는 282,225,000원(토지·건물가액 265,000,000원, 부가가치세 17,225,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132,5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강
○○ 에게 쟁점상가의 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이 강
○○ 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된 강
○○ 의 금융계좌 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이
○○ 이 2001. 10. 31. 7천만원을, 2002. 2. 20. 청구외 송
○○ 이 인터넷뱅킹으로 3천3백 5십만원을 입금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강
○○ 의 금융계좌 출금표에 의하 면 2002. 3. 9. 1억원을 수표로 출금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강
○○ 로부터 동 수표로 대여금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채무의 변 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 께 등기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강
○○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닌 이○○이 나 송
○○ 으로 나타 나고 있어, 실제 청구인이 강○○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는지 여 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쟁점지분이 대여금에 대한 담보였다는 주장 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나) 따라서, 실제 청구인이 달리 강○○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객관 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한, 등기부등본의 내용대로 청구인이 쟁점지분 을 강
○○ 에 게 매매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 지 아니 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 (
2005. 12. 31. 법률 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이라고 하 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지분을 양도하고 실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6누 4022, 1996. 12. 10).
- 나)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실지 양도가액이라고 주장 한 132,500,000원은 검인계약서의 금액으로 실지 양도가액인지 여부가 불확실 하고,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차 손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6서853, 2006. 6. 27.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