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민등록상 등재되지 아니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143 선고일 2006.09.25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없다하더라도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7천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8.18. ○○시 ○○구 ○○동 80-196 소재에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과 연접한 ○○동 80-199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청구외주택”이라 한다)등 2채를 남편 이○○으로부터 상속받았다. 청구인은 위 상속주택 중 청구외주택은 2005.6.21.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이후 쟁점주택을 2005.7.26. 양도하였으나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쟁점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였지만 주민등록상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2006. 7. 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67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10.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남편 이○○(피상속인) 등 가족과 1976.3.24.부터 거주하여 왔으며, 쟁점주택과 연접하여 지은 청구외 주택에는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다른 임차인이 입주하여 거주한 사실을 상속세 신고시 제시한 “상속부동산 임대현황 및 사용현황(부표1-1)”에 의하여 입증한 바 있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고지된 “도시가스-지로영수증(남편명의)”에 의하여도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고, 세입자와 거주지 통장과 반장의 확인에 의하여도 실제 거주사실이 입증됨에도 단지 주민등록상 거주로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5.7.26. 양도후 1세대1주택 요건(3년이상 보유와 2년이상 거주)을 충족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에는 1976년부터 쟁점주택의 양도시까지 청구외주택에 거주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고 양도 후 쟁점주택에 전세계약을 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 청구인이 주소지로 되어 있는 청구외주택에는 전부 임대를 주었다고 하면서 주민등록을 세입자와 같은 곳을 주소지로 하여 방치할 이유가 불분명하고

• 쟁점주택 2층에서 아들가족이 같이 살았다고 주장하나 아들은 청구인과 주민등록이력은 같지만 며느리 등 다른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점으로 볼 때 아들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 쟁점주택에서의 거주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남편 명의로 납부한 ‘도시가스 납부영수증’ 정도의 증거자료만으로 실제 거주사실로 보기 곤란하다.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없는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8.18. 남편 이○○의 사망으로 쟁점주택과 청구외주택을 상속 으로 받았으며, 청구외주택을 2005.6.21. 먼저 양도한 후 1세대 2주택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고 2005.7.26 쟁점주택을 청구외 박형주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까지 청구외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쟁점주택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주택에서 아들가족과 함께 실제로 거주하였다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 당시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주민등록 상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2,567천원을 2006.7.10. 청구인에게 고지․결정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록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청구외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76년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하며 쟁점주택 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 한다는데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는 유권해석이다.(서면4팀-88, 2006.1.19.【1세대1주택 거주요건】외다수) 본 건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되어있지 아니한 쟁점주택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청구인과 세대원 전원이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인 남편 이○○은 1976.3.24.부터 청구외주택인 ○○구 ○○동 ○○호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였음이 주민등록정보(2006.5.23.자 행정자치부의 인터넷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5.7.18.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1991.10.11 신축한 다가구 주택인 쟁점주택은 청구인과 아들가족이 1층과 2층에서 거주하였고, 나머지 지하층과 옥탑방 및 청구외주택은 전부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며, 쟁점주택의 도시가스 납부 영수증이 남편 이○○의 명의로 계속하여 발부되어 납부된 사실과 인근 주민인 통장과 반장의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음이 입증되는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쟁점주택과 청구외주택은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각각의 필지 위에 유사한 구조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1991.10.11. 동일한 날자에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것이 등기부 등본상 확인되고, 청구외 주택과 쟁점주택 의 지하층을 홍미숙이 전부 임차하여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로 연접하여 지어진 것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등은 이 건물 신축 이전(1976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 개의 건물이 신축된 이후에도 실제 거주한 곳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쟁점주택의 주택면적(64.32㎡)이 청구외주택(47.15㎡)에 비하여 넓은 점으로 볼 때 통상적으로 집주인이 넓은 곳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개연성이 크다 하겠으며, 쟁점주택은 지하층과 옥탑방만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데 반하여 청구외주택은 전부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세입자들이 입주(청구외주택 2층은 세입자 김○○이 1995.11.28부터 2001.9.21까지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 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1층은 세입자 김○○가 거주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
  • 라) 더구나, 쟁점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해온 세입자 등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여 왔으며 쟁점주택 처분이후 현재도 전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비록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외주택으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이건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사실이 없다는 것뿐이고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또 다른 자료의 제시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