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윌 공법으로 시공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여부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고,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커튼-윌 공법으로 시공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여부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고,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시 ○○구 ○○동 ○○○-9번지 소재 ○○중공업(주)와 2002.1.14. 서울시 ○○구 ○○동 ○○○-17, 28번지 소재 ○○팰리스 Ⅱ E동 1202호(67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71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2003.3.28. 취득한 후 2003.10.30. 청구외 박○○에게 1,75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3.11.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2002.12.11.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354,348,658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05.4.15. 청구인에 대한 1차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신청한 감면세액을 그대로 신고시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2006.5.13. 2차 세무조사시 쟁점아파트의 공부상 전용면적이 162.60㎡이나 확인결과 발코니 일부가 주거용으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벽이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으로 시공되었으므로 발코니 면적을 합하면 쟁점아파트가 165㎡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2006.7.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35,459,060원을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78,207,58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0.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커튼-윌 공법으로 시공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세법상 전용 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② 쟁점아파트 발코니 면적을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소급과세 금지규정 및 법적안정성 등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와
③ 이 건 과세처분에 있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2002.12.11.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2002.12.11.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9.12.28.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12.18. 개정)(이하생략) 5) 소득세법 제114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6)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99.12.28. 개정)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99.12.28. 개정)(이하생략) 7) 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8)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84.8.7. 신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84.8.7. 개정) (이하생략) 9) 2005.12.2. 대통령령 19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 등 관련규정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라 함은 1만제곱미터이상의 일단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택의 규모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미만인 경우
① 영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을 뜻한다.
② 영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2.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심리 중(2006.9.6)에 우리청에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설계도면상 발코니 개수 및 면적을 확인 결과 7개 및 27.85㎡로 확인되는바, 쟁점아파트가 커튼-윌 공법으로 시공되어 발코니 면적(27.85㎡)을 공부상 전용면적(162.60㎡)에 포함시킬 경우 실제 전용면적이 고급주택 면적기준인 165㎡를 초과한다는 사실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주상복합건물인 쟁점아파트는 2003.2.28. 건물준공 후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아파트 취득당시의 공급계약서, 세대별(분양대금) 정산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공업(주)와 2002.1.14.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106,950,000원 납부한 사실, 분양금액이 71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용면적이 162.60㎡이고, 2003.5.6. ○○중공업(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2003.10.30. 청구외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1차 세무조사시에는 주거전용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 그대로 신고시인한 사실이 처분청의 세무조사내용 및 2005.4.15.자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차 세무조사시에는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사실이 처분청의 세무조사내용 및 2006.5.23.자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처분청이 쟁점아파트가 커튼-윌 공법으로 시공되어 발코니 면적을 공부상 전용면적(162.60㎡)에 포함시킬 경우 실제 전용면적이 고급주택 기준인 165㎡를 초과하므로 쟁점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계약서(계약일 2002.1.14.)와 등기부등본에 전용면적이 162.60㎡여서 고급주택(165㎡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2002.12.31.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 쟁점아파트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일 당시(2002.1.14)의 고급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에서 규정하는 전용면적 165㎡의 기준은 공부상 전용면적이 아니라 실제 전용면적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건축심의 및 허가를 받을 당시 주상복합건축물의 발코니가 2005.12.2. 대통령령 19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노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는 건물 외벽의 밖에 설치된 일반아파트 등의 발코니와는 달리 그 건축구조상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고, 건설교통부에서도 관련공문(건축58550-1214, 2003.7.7.)에 의하여 “주상복합건축물 등의 외벽을 커튼월로 시공한 후 내부에 노대(발코니)를 설치하는 사례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로 볼 수 없다”고 업무처리방법을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협회에 알린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아파트는 발코니 7개의 면적 27.85㎡를 공부상 전용면적 162.60㎡에 합산하면, 전체 전용면적이 165㎡이상이고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2004서258, 2006.2.8. 국 심 2006서1170, 2006.6.8). 【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계약 체결당시 매매계약서 및 공부상의 기록에 의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은 관련법 취지를 무시하였으며, 쟁점아파트 계약체결 당시(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를 보면, 전용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세법조항도 없고 취득자가 전용면적을 실지로 계측까지 하여 판단하라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소급과세금지 및 법적안정성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아파트와 같이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에 대하여 딩해 아파트 내부의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전에 국세청에서 예규 등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에서 2003.7.7. “건축물의 외벽을 커튼월로 시공한 후 그 내부에 설치하는 노대(발코니)는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발코니로 볼 수 없다”라고 관련공문을 관련협회에 발송한 사실이 있는바, 위 공문은 관련법 조항의 본래의 뜻을 그대로 해석하여 통지한 사실일 뿐, 종전에 표명한 해석을 변경하여 새로운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처분청은 2005.4.15. 1차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신고시인하고, 2006. 5.23. 2차 세무조사결과 쟁점아파트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히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의 발견으로 재경정한 사실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건설교통부의 관련공문 시행일(2003.7.7.)이 쟁점아파트 취득일(2003.3.28)이후라고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소급과세금지 및 법적안정성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차 세무조사 결과통지시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처분을 정확하게 하였다면 청구인이 의무이행을 제대로 할 수도 있는 것을 청구인의 과실이나 귀책사유도 없이 2005.4.15. 1차 세무조사결과 통지시부터 2006.5.23. 2차세무조사결과 통지시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2005.4.15. 이후의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아닌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의 납부불성실가산세로서 청구인이 스스로 적법하게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1차 세 무조사시 발코니를 주거전용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 고급주택 면적(전용면적 165㎡)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조사하였을뿐, 커튼-월 공법에 의해 신축한 발코니의 면적은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조사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 인되고, 처분청은 커튼-월 공법에 의해 신축한 발코니의 면적은 주택(아파트)의 전용면적에 포함된다는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국심 2004서258, 2006.2.8)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2차 세무조사(경정)를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단순히 재경정한 사실에 불과할 뿐으로 처분청이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3. 또한, 국세기본법 제47조 및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등의 가산세 부과규정의 취지를 보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 2003서 3661, 2004.2.5). 따라서,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납부불성실 가산세(1차세무조사 이후 부과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처분청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로 부과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자성격으로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