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소유기간이 8년 미만으로서 상속인이 계속 경작하여야 할 것이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광역시로 전출하여 2개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상속인 소유기간이 8년 미만으로서 상속인이 계속 경작하여야 할 것이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광역시로 전출하여 2개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망 윤○○(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99.9.10. 상속한 토지 경기도 안산시 ○○동 6 번지 전 1385㎡, 같은 곳 7 번지 대지 453㎡, 같은 곳 14 번지 전 129㎡, 같은 곳 16 번지 대지 235㎡, 같은 곳 1030 번지 전 919㎡(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과 같은 곳 1028 번지 전 724㎡(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함께 지칭할 때는 “쟁점토지들”이라 한다)를 각각 2005.7.29.과 2005.12.30. 양도하고, 양도소 득세 과세표준을 자진신고하면서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하였
피상속인이 경기도 안산시 ○○구 ○○동 6 번지, 같은 곳 16 번지, 같은 곳 1030 번지 토지를 특별조치법에 의거 1994. 8.26.에 등기접수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취득일은 1982년도이고, 같은 곳 ○○동 7 번지, 같은 곳 16 번지는 공부상 대지이지만 실질적인 농지로서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바닷길로 연접한 연수구 및 부평 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농지소재지 거주 8년 자경 감면 요건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잔금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취득일이 등기원인일인 1982.3.20.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원인일을 기재하는 것은 등기부정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상의 목적일 뿐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를 확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잔금청산일이 확 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며,(국심 2000 서 1319, 2000.6.24)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했어도 그 대금청산일이 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므로(대법 98두3020, 1998.4.2), 등기접수일인 1994.8.26.을 취득일로 보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12. 31. 개정)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 12. 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종전②항)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3. 3. 24 개정)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3. 3. 24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5. 3. 11.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5. 3. 11. 개정)
③ 영 제66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2005. 3. 11. 개정)
1. 청구인은 2005.9월 쟁점토지①(○○동 6, 7, 14, 16, 1030번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자진신고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라는 사유로 양도소득금액 합계 56,754,038원을 감면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취득일자는 1999.4.26. 양도일자는 2005.7.29.로 신고하였고, 쟁점토지②(○○동 1028 번지)는 2006.2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자진신고 하면서 같은 사유로 양도소득금액 9,304,688원을 감면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취득일자는 1999.4.26. 양도일자는 2005.12.30.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망 윤○○(1999.4.26. 사망)으로부터 1999.9.10. 상속한 쟁점토지들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번호 양도토지 피상속인 취득내용 비 고
①
○○동 6 전 1385㎡ 접수: 1994.8.26(법률제4502호) 원인: 1982.3.20. 매매 청구인 양도일자 2005.7.29.
②
○○동 7 대지 453㎡ 접수: 1980.12.18. 원인: 1970.3.12. 매매 〃
③
○○동 14 전 129㎡ 접수: 1985.4.11. 소유권보존 〃
④
○○동 16 대지 235㎡ 접수: 1994.8.26(법률제4502호) 원인: 1982.3.20. 매매 〃
⑤
○○동 1030 답 919㎡ 접수: 1994.8.26(법률제4502호) 원인: 1982.3.20. 매매 〃
⑥
○○동 1028 전 724㎡ 접수: 1995.6.10(법률제4502호) 원인: 1959.2.10. 매매 청구인 양도일자 2005.12.30.
3.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쟁점토지①을 1980년부터 양도할 때까지 전(田)으로서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작현황 확인서(2005.7.29. 작성)”를 제출하였는데, ○○동 9통장 김○○와 9통의 농지관리위원 및 새마을지도자가 각각 날인하고 있고, 마을 대표가 작성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2005.7.25. 작성)를 보면, 쟁점토지①은 농업진흥지역밖의 지역으로 1998년~2000년 기간 청구인이 벼를 재배하였다고 작성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이 확인서는 농지원부상 실제지목(공부상 지목이 아님)이 ‘답’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제 토지이용현상이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확인, 농지의 실제 경작자 및 신청년도의 재배작목을 확인하는데 사용합니다.”라고 인쇄되어 있다. 쟁점토지
② 에 대한 경작현황 확인서(2005년 일자미상)에는 피상속인이 1959년부터 1999년 양도할 때까지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였다는 내용으로
○○동 통장과 농지관리위원 및 새마을지도자가 각각 날인하였다.
○ 위 표의 번호
① 과 ② 토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이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2004.7.21. 안산시 ○○구청장 발행)를 제출하고 있다.
4.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서 거주할 것’을 거주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요건을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거주지 변동내역을 보면, 1973.7.1. 최초 등재된 주소지 경기도 옹진군 ○○면
○○ 리 7 번지에서 1985.5.21. 인천직할시로 이사한 후 1997.9.17.까지 거주하다가 1997.9.18. 경기도 안산시 ○○동 7 번지로 다시 전입한 후 1998.5.25. 인천직할시로 전출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1973.7.1.~1985.5.20.과 1997.9.18.~1998.5.24.이 될 것이며, 쟁점토지 양도 당시의 주소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43-48 번지이다.
5.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쟁점토지들의 소유기간과 경작기간을 각 필지마다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법률 제4502호에 의한 접수일과 원인일이 동일한 위 사실관계 2)항의 번호
①,④,⑤,⑥ 토지의 취득일을 접수일인 1994.8.26.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원인일이 등기부정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상의 목적일 뿐 이 토지들의 취득시기를 확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이며, 청구인은 이 토지들의 취득일은 1982.3.20.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작현황 확 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경작현황 확 인서 외에는 청구인이나 처분청 모두 번호
①,④,⑤,⑥ 토지의 취득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바, 공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작현황 확 인서만으로는 취득일을 확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등기접수일을 토지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토지들의 피상속인 소유기간은 1994.8.26~1999.4.26.이 될 것이며, 상속한 청구인의 소유기간은 1999.4.27~2005.7.29.이 될 것이다.
- 나) 특별법에 의하여 등기가 되지 않고 매매로 취득한 사실관계 2)항의 번호
② 대지의 취득일은 1970.3.12.이며, 번호③ 전의 취득일은 1985.4.11.로서 피상속인 소유기간은 각각 1970.3.12~1999.4.26, 1985.4.11~1999.4.26.이 되며, 청구인 소유기간은 1999.4.27~2005.7.29.이 될 것이다.
6.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실제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실관계 2)항의 번호
①,④,⑤,⑥의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기간이 8년 미만으로 청구인이 상속한 후 경작하였는지를 보면, 상속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인천광역시로서 이 토지들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1995년에는 인천광역시 소재 주식회사 □□에서, 1996년~2004년 기간에는 인천광역시 소재 △△산업 및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음이 근로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번호
② 토지는 소유기간은 8년 이상이 된다 할 것이나 지목이 대지로서 주민등록표상 피상속인 최초 주소지가 같은 장소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취득등기 접수일(1980.12.18) 현재도 피상속인의 주소지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농지로 볼 수 없고, 번호③의 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기간이 8년 이상이나 농지로서 경작에 이용하였다는 경작확인서외 다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번호
②,③의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기 어렵다.
- 라. 판단 먼저 사실관계 2)항의 번호
①,
③,
④,⑤,⑥의 토지의 소유 및 경작기간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 소유기간이 8년 미만으로서 청구인이 상속한 후 계속 경작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상속개시전인 1998.5.25. 인천광역시로 전출하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1995년에는 인천광역시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에서, 1996년~2004년 기간에는 인천광역시 소재 청구외 △△산업 및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음이 근로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토지들을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고, 번호
②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등기 접수일 현재 및 피상속인의 최초(1968.11.1) 주소지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들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