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136 선고일 2006.09.2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 이전의 토지특성조사표 및 재산세 과세내역서에서 보듯이 종합과세 대상으로 농지가 아님이 확인되므로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1.

2.

14. 상속받은 ○○도 ○○시 ○○면 ○○리 ○○번지 잡종 지 164㎡(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1990.

1.

16. 접수, 이하󰡒쟁점토지󰡓 라 한다)를 2005. 10.13. 청구외 임○○에게 양도하고, 2005.

12.

23. 양도소득

과 세표준 예정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

5.

1.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850,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1.

2.

14. 상속받아 2005.

10.

13.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야채 등을 8년 이상 경작하였음이 농지원부 및 영농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감면신청을 배제한 당초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1990년 이전부터 공부상 잡종지로서

○○ 시청의 토지분 재산세 과세내역서 및 토지특성표와 같이 종합합산과세 대상과 나대지 등으로 과세 가 되었으며, 청구인은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으로 근로소득이 발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 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 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 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다음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 3)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 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에게 1971.

2.

14.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

16.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 하 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근로소득자료 명세 (단위:천원) 연도 소득발생처 급여총액 소재지 2001년

○○ 새마을 금고 11,492

○○ 도

○○ 시

○○ 면

○○ 리

○○번지 2002년 13,003 2003년 18,914

3. ○○시청에서 확인한 2005년도 토지분 정기과세 내역서를 보면, 대분류에는 01(종합과세)로, 재산세(토지) 과세표준은 8,606,720원 세율 0.2% 세액 17,230원으로 되어있으며, 2005.

1.

1. 기준 토지조사특성표에도 지목(28)은 잡종지이며 토 지용도(11)는 주거형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은 감면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지에 임한바, 쟁점토지는 나대지로 잡초 가 무성하고 건축 폐자재가 쌓여 있다고 현지확인 당시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사진에는

○○ 철강의 공장건물과 간판이 있어 확인한바 쟁점토지와 바로 연접한 408-9번지에서 1998. 11.16.부터

○○ 철강 김

○○ 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건축자재 등을 쌓아 놓은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은 1972.

9. 9.부터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야채 등을 자경하였다고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영농회장 위촉장(2006.

○○

1. 농업협동조합),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 가) 청구인은 1972.

9. 9.부터 쟁점토지와 같은 리

○○ 번지에서 거주하다가

12.

8. 같은리

○○ 번지로 이전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

  • 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아래 <표2>와 같이 소유농지 현황이 작성 되어 있다. <표2> 소유농지현황 (단위:㎡)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농지구분 경작구분 주재배작물 비 고 공부 실제

○○ 시

○○ 면

○○ 리 403-5 전 전 625 진흥밖 자경 채소 410-4 잡종지 전 253 진흥밖 자경 채소 410-6 잡종지 전 164 진흥밖 자경 채소 쟁점토지 410-7 잡종지 전 188 진흥밖 자경 채소

○○ 시

○ 면

○○ 리 14-1 답 답 571 진흥 자경 두류 14-2 답 답 1,000 진흥 자경 두류

  • 라.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 득 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 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를 경작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쟁점토지 인근소재지에 8 년 이상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1972.

9.

9. 쟁점토지와 같은리

○○ 번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9.

14.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았으며, 쟁점토지와 연접한 곳에 청구인 명의의 전․답이 4필지 2,637㎡가 있는 것이 소유농지 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에 대해 청구인이 경작하였는지는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및 경작자와 경작 기간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인근주민 현

○○ 외 1인이 확인서만으로는 자 경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 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로 0.07%의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내역서 및 토지특성 조사표에 는 잡종지로 되어있으면서 재산세 0.2%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현지확인 과정에 서 촬영한 사진 등으로 보아 양도당시 농지라 는 청구인은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 니라 양도당시 감면요건중 농지여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경사실 여부에 불구하고 감면이 배제된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