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일하였으나, 실제로는 거주지를 달리 하여 타인과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일하였으나, 실제로는 거주지를 달리 하여 타인과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
○○세무서장이 2006. 5.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550,6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83.3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1.11.27 취득하여 2005.8.29.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5.10.2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84.89㎡,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최△△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 5. 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50,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구
○○ 동
○○ 번지에 소재하는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성형외과 레지던트로 재직하였고, 직장 출퇴근 관계로 2005년 2월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의 ○○캐슬 오피스텔
○○ 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며, 1997년 2월 ○○ 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을 졸업 후 1997.4.14~2000.4.13.까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교도소 및 경상 북도 칠곡군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였고, 그 후 2002.3.1.
○○ 병원에 근무하기 전까지 대구○○외과에서 2년간 일반의로 근무하는 등 쟁점아파트에서는 청구인과 거의 생활을 같이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2.17.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시 청구인이 생계능력이 없으므로 최 △△ 이 청구인의 생계를 보조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1992년 사망한 남편(최
○○)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와 집 등의 재산이 있었고, 청구인은 군인연금(월 1,080,690원)과 청구인의 차남인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이 1999년부터 취직(1999년부터 ××병원 인턴, 2001년부터는 ××대병원 레지던트)하면서 월급(220만원)의 전부를 청구인계좌에 이체하여 생활을 같이 하여 왔으며, △△△ 은 1997년부터 실질적인 수입은 있었으나 청구인에게 정기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생활 보조를 한 적이 없고, 청구인이 입원한 병원도 최 △△ 이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 병원이 아니고 최□□이 근무하는 수원의 ××대병원이었으며, 그 병원비도 최□□이 부담한 사실 등을 보더라도 최 △△ 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최 △△ 이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뚜렷한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최 △△ 이 의사이고 장남이라는 사실에 따른 가정과 추측에 의하여 최 △△ 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의 신용카드 승인내역조회, 청구인의 입출금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1978년 7월 이후부터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이후 현재까지 세대구성원의 변동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장기병중에 있어 간병을 할 시기에 의료전문종사자인 최△△이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최 △△ 이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최 △△ 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 령 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2.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최△△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다른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다며 제출한 2005.2.15. 작성한 월세계약서(계약기간: 2005.2.20~2005.8.30.)에 의하면 월세보증금 5,000천원, 월세 400천원으로 2005.2.20부터 2005.8.30.까지 임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일 다음날인 2005.2.16. 계약금 500천원, 2005.2.23. 잔금 4,500천원, 2005. 4. 6. 3월분 월세 400천원 을 임차주택의 소유자인 ○○건설㈜의 국민은행계좌에 입금하였고, 2005.9.16. ○○건설㈜의 경리인 이○○으로부터 미납한 월세 및 관리비(2005.5~8월분)를 월세보증금에서 공제 후 2,478,830원을 청구인의 농협통장에 입금 받았음이 이 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이 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 청구서 (2005년 2․5․6월분)상 수납영수증 및 납부자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처분청에서 쟁점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관리비 납입현황 전산자료(2005.2월~9월분)상 쟁점 오피스텔 관리비는 현금입금되어 납부자를 확인할 수 없으며, 입주자 관리카드는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전화로 직접 확인한바, 오피스텔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관리비 납입통지 시 거주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동 호수만 표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최△△이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2005년 6월분 스카이라이프 이용요금 청구서(청구금액: 9,500원) 및 ○○병원이 2005.10.26 발행한 최△△의 재직증명서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4. 쟁점아파트의 양도 이전의 최△△의 실제 거주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최△△이 1997.4.14~2000.4.13.까지 청송2교도소와 칠곡군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였음을 입증하는 칠곡군보건소장이 2006.9.15.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고, 2002.3.1. ○○ 병원에 근무하기 전까지 대구○○외과에서 2년간 일반의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최△△이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임차기간을 2005.2.20~2005.8.30.로 한 이유는 국가고시(전문의 시험) 준비관계로 어차피 2005. 9월부터는 다른 수험생들과 숙식을 함께 하는 공부방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었고, 서울
○○ 구
○○ 동
○○ (아) ○○동 ○○호에서 2005.9.1부터 2006. 2.28까지 거주하였다며 실거주자인 이○○가 2006.9.13. 확인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2006.3.10.자로 발행된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에 의하면 가입자는 최□□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최△△이 피보험가입자로 등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뇌질내출혈 및 뇌병변장애 1급으로 2004.11.9~2004.12.3.까지 ○○성심병원에 입원, 2004.12.3.~2005.6.23. 2005.11.20.~2005.11.24. 2005.12.18~2005.12.20. ○○대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입원비를 최□□이 부담하였음이 이 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1992년 남편(최○○)의 사망으로 매월 1,080,690원 의 군인연금을 청구인의
○○ 은행계좌로 수령하였고, 최□□의 ○○대병원 급여분이 동 계좌로 이체되었던 사실이 청구인의
○○ 은행계좌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최△△은 비록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청구인과 동일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과 거주지를 달리 하였음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최△△이 아닌 최□□과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외 아파트를 보유한 최△△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