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135 선고일 2006.10.23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일하였으나, 실제로는 거주지를 달리 하여 타인과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

주 문

○○세무서장이 2006. 5.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550,6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83.3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1.11.27 취득하여 2005.8.29.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5.10.2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84.89㎡,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최△△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 5. 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50,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최△△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아파트로 등재되어 있었 으나 2002.3.1.부터 2006.2.28까지 서울

○○ 구

○○ 동

○○ 번지에 소재하는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성형외과 레지던트로 재직하였고, 직장 출퇴근 관계로 2005년 2월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의 ○○캐슬 오피스텔

○○ 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며, 1997년 2월 ○○ 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을 졸업 후 1997.4.14~2000.4.13.까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교도소 및 경상 북도 칠곡군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였고, 그 후 2002.3.1.

○○ 병원에 근무하기 전까지 대구○○외과에서 2년간 일반의로 근무하는 등 쟁점아파트에서는 청구인과 거의 생활을 같이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2.17.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시 청구인이 생계능력이 없으므로 최 △△ 이 청구인의 생계를 보조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1992년 사망한 남편(최

○○)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와 집 등의 재산이 있었고, 청구인은 군인연금(월 1,080,690원)과 청구인의 차남인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이 1999년부터 취직(1999년부터 ××병원 인턴, 2001년부터는 ××대병원 레지던트)하면서 월급(220만원)의 전부를 청구인계좌에 이체하여 생활을 같이 하여 왔으며, △△△ 은 1997년부터 실질적인 수입은 있었으나 청구인에게 정기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생활 보조를 한 적이 없고, 청구인이 입원한 병원도 최 △△ 이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 병원이 아니고 최□□이 근무하는 수원의 ××대병원이었으며, 그 병원비도 최□□이 부담한 사실 등을 보더라도 최 △△ 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최 △△ 이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뚜렷한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최 △△ 이 의사이고 장남이라는 사실에 따른 가정과 추측에 의하여 최 △△ 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최△△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게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지는 청구인과 다르고 생계를 달리 하는 별도세대라며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 오피스텔의 20005년 2․5․6월분 관리비납입통지서와 2005년 5월분 도시가스고지서, 한진택배의 발송표(수신자 아님) 및 2005년 7월분 스카이라이프 요금청구서, 최

□□ 의 신용카드 승인내역조회, 청구인의 입출금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1978년 7월 이후부터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이후 현재까지 세대구성원의 변동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장기병중에 있어 간병을 할 시기에 의료전문종사자인 최△△이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최 △△ 이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최 △△ 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최 △△ 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 령 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11.27.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 및 거주하다가 2005. 8. 29. 쟁점아 파트를 양도하였고,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최 △△ 은 쟁점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과 최△△ 및 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아파트로서 최□□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고, 최□□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별도의 주택보유사실이 없었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최△△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다른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다며 제출한 2005.2.15. 작성한 월세계약서(계약기간: 2005.2.20~2005.8.30.)에 의하면 월세보증금 5,000천원, 월세 400천원으로 2005.2.20부터 2005.8.30.까지 임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일 다음날인 2005.2.16. 계약금 500천원, 2005.2.23. 잔금 4,500천원, 2005. 4. 6. 3월분 월세 400천원 을 임차주택의 소유자인 ○○건설㈜의 국민은행계좌에 입금하였고, 2005.9.16. ○○건설㈜의 경리인 이○○으로부터 미납한 월세 및 관리비(2005.5~8월분)를 월세보증금에서 공제 후 2,478,830원을 청구인의 농협통장에 입금 받았음이 이 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이 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 청구서 (2005년 2․5․6월분)상 수납영수증 및 납부자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처분청에서 쟁점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관리비 납입현황 전산자료(2005.2월~9월분)상 쟁점 오피스텔 관리비는 현금입금되어 납부자를 확인할 수 없으며, 입주자 관리카드는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전화로 직접 확인한바, 오피스텔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관리비 납입통지 시 거주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동 호수만 표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최△△이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2005년 6월분 스카이라이프 이용요금 청구서(청구금액: 9,500원) 및 ○○병원이 2005.10.26 발행한 최△△의 재직증명서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4. 쟁점아파트의 양도 이전의 최△△의 실제 거주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최△△이 1997.4.14~2000.4.13.까지 청송2교도소와 칠곡군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였음을 입증하는 칠곡군보건소장이 2006.9.15.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고, 2002.3.1. ○○ 병원에 근무하기 전까지 대구○○외과에서 2년간 일반의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최△△이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임차기간을 2005.2.20~2005.8.30.로 한 이유는 국가고시(전문의 시험) 준비관계로 어차피 2005. 9월부터는 다른 수험생들과 숙식을 함께 하는 공부방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었고, 서울

○○ 구

○○ 동

○○ (아) ○○동 ○○호에서 2005.9.1부터 2006. 2.28까지 거주하였다며 실거주자인 이○○가 2006.9.13. 확인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2006.3.10.자로 발행된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에 의하면 가입자는 최□□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최△△이 피보험가입자로 등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뇌질내출혈 및 뇌병변장애 1급으로 2004.11.9~2004.12.3.까지 ○○성심병원에 입원, 2004.12.3.~2005.6.23. 2005.11.20.~2005.11.24. 2005.12.18~2005.12.20. ○○대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입원비를 최□□이 부담하였음이 이 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1992년 남편(최○○)의 사망으로 매월 1,080,690원 의 군인연금을 청구인의

○○ 은행계좌로 수령하였고, 최□□의 ○○대병원 급여분이 동 계좌로 이체되었던 사실이 청구인의

○○ 은행계좌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최△△은 비록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청구인과 동일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과 거주지를 달리 하였음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최△△이 아닌 최□□과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외 아파트를 보유한 최△△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