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득세 무신고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132 선고일 2006.09.25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 2. 19. ∼ 1997. 10. 30. 기간 동안 ○○ 시 ○○ 군 ○○면 ○○리 580-10 답 2,747㎡ 중 2분의 1을 취득하는 등 토지 4필지 5,791㎡(이하 “쟁점토지 등”이라 한다) 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 10. 5. 및 2004. 10. 8.에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쟁점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 5. 1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896,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2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을 양도하게 된 것은 쟁점토지 등 매입시 어머니와 여동생으부터 빌린 264,400,000원을 갚지 못하여 쟁점토지 등을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넘겨 주고 동시에 어머니와 여동생의 자금으로 매입한 원가 9천만원의 ○○시 ○○구 ○○동 358-1 ○○아파트 107동 301호(48평형, 이하 “○○동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이 소유로 하기로 함으로써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한다는 약속을 한 바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쟁점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차용금 264,400,000원과 아파트 취득가 9천만원을 합한 354,400,000원이다. 한편 쟁점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354,500,250원임이 낙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등 법원경매 관련 증빙과 쟁점토지 등의 매도인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등의 양도차익은 없고 오히려 손실 100,250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42,176,658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도 실거래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명확하지 않으므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가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그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2.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을 취득․양도한 내역이 아래 <표1>과 같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쟁점토지 등 취득 및 양도 내역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 내역 양도 내역 등기접수일 취득원인 등기접수일 양수자

○○ 시 ○○구 ○○동 662번지 임야 2,815 ’97.10.23 경매취득 ’04.10.8 국가(수용)

○○ 시 ○○군 ○○ 면 ○○리 580-9번지 답 2,309 중 2분의 1 ’97. 4. 8 매매 ’04.10.5 박○○

○○ 시 ○○군 ○○ 면 ○○리 580-10qs지 답 2,747 중 2분의1 ’97. 2.19 매매 ’04.10.5 박○○

○○ 시 ○○구

○○동 30번지 답 448 ’97.10.30 경매취득 ’04.10.8 박○○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시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와 미등기 양도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