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131 선고일 2006.10.30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라 처분청에서 과세표준 미달로부동산 양도 확인서를 교부한 행위를 가리켜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1.23. ○○도 ○○군 ○○면 ○○리 ○○번지 ○○호 외 7필지 답 등 21,329㎡를, 2000.3.24. 같은 번지 ○○호 답 32,241㎡(9필지 답 등 계 53,570㎡,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8.6.27.로 하여 2000.1.24.과 2000.4.10.에 각각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락받은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 완납일 1984.3.12.이므로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 1985.1.1.로 하여 2006.5.9.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2,643,75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2,908,096원(계 25,551,846원, 이하󰡒쟁점가산세󰡓라 한다.)을 더한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1,989,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2000.1.24.과 2000.4.1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을 때 그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8.6.27.로 하여 과세표준 미달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를 하지 않았다가, 처분청의 판단만을 믿고 지나쳤던 청구인에게 6년이 지나서 취득시기의 착오를 이유로 쟁점가산세를 더하여 부과처분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부동산 양도신고 당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를 잘못하여 15%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그 상당액 3,965,620원을 공제(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으로 필지분할되기 전에 같은 필지로 경매 낙찰 받은 인접 부동산, 같은 번지 ○○호 외 2필지 답 33,075㎡을 1999.6.17.에, 같은 번지 ○○호 답 7,604㎡을 1999.7.7.에 각각 부동산 양도신고하면서 경락대금 완납일 1984.3.12.을 근거로 그 의제취득일인 1985.1.1.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 15,319,038원과 6,652,378원으로 각각 신고한 사실이 있었고, 2003년 과세연도에 같은 인접 부동산 6필지와 2004년 과세연도에 같은 인접 부동산 4필지에 대하여 경락대금 완납일 1984.3.12.을 근거로 그 의제취득일인 1985.1.1.을 취득시기로 하여 각각 양도소득세 확정 및 예정신고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비롯하여 경매 낙찰 받은 부동산 전체가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시기가 경락대금 완납일 1984.3.12.을 근거로 의제취득일인 1985.1.1.임을 쟁점부동산 양도 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때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잔금 청산일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의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 신고안내함은 공적인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기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부동산 취득시의 잔금청산일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공시지가확인원 등으로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 신고안내한 경우,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의성실원칙의 위배를 사유로 쟁점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2000.12.29. 법률 제6303호 개정전의 것)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소득 세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2000.12.29. 법률 제6292호 개정전의 것)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3. 소득 세법 제165조【부동산양도신고 등】 (위와 같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생략)

1. 매매 또는 교환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2000.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 개정전의 것)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부동산양도신고 등】 (위와 같음)

④ 거주자가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양도신고일(괄호 생략)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⑥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1984.3.12. ○○지방법원 ○○지원 경매사건 ○○타 ○○호로 낙찰받은 ○○도 ○○군 ○○면 ○○리 ○○번지 ○○호 잡종지 187,431㎡(이하󰡒당초취득토지󰡓라 한다)에서 필지분할된 토지 중 9필지 53,570㎡로서, 구체적인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일자 양수자 비고 계(9필지) 53,570㎡

○○

○○

○○

○○

• ○○ 답 3,644㎡ 2000.1.23. 김

○○ 1984.3.12. 경매 낙찰 취득 같은 번지 110 답 5,653㎡ 같은 번지 111 답 2,292㎡ 같은 번지 112 도로 466㎡ 같은 번지 113 유지 763㎡ 같은 번지 115 답 7,183㎡ 같은 번지 116 도로 537㎡ 같은 번지 117 답 791㎡ 같은 번지 105 답 32,241㎡ 2000.3.24.

○○ 공사

2. 청구인은 2000.1.23. 쟁점부동산 중 ○○도 ○○군 ○○면 ○○리 ○○번지 ○○호 외 7필지 답 등 21,329㎡를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면서 2000.1.24.에, 2000.3.24. 쟁점부동산 중 같은 번지 ○○호 답 32,241㎡를 청구외 ○○공사에 양도하면서 2000.4.10.에 각각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고, 이 때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잔금 청산일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처분청에 제시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 및 공시지가확인원 등만을 제시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그 등기접수일인 1998.6.27.로 하여 각각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 신고안내 하였음을 국세통합전산망 등으로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위 2)의 부동산 양도신고 외에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4) 부동산 양도신고 제도는 과세관청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적기에 용이하게 포착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4항 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납세자에게 편익을 주기 위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규정에 불과하고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부동산 양도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교부해 준 안내서(납부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제와 함께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바르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5) 청구주장하는 신의성실원칙의 적용 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처분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청구인이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처분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야 할 것이다. 6) 청구인의 당초취득토지 중 쟁점부동산보다 먼저 양도한 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6.17. 같은 번지 ○○호 외 2필지 답 33,075㎡를 양도하면서 같은 날에, 1999.9.7. 같은 번지 ○○호 답 7,604㎡를 양도하면서 1999.7.7.에 각각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고, 이 때의 4필지 40,679㎡를 양도하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액 15,319,038원과 6,652,378원의 계산내역을 보면 그 취득일이 의제취득시기인 1985.1.1.로서, 시차적으로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몇 달 뒤에 더 넓은 넓이로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도 정상적으로는 더 많은 부담세액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몇 달 전과는 달리 취득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과세표준 미달이라는 처분청의 판단만을 믿고 그 확정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7. 위를 모아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부터 몇 달 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액을 예상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신고를 할 때에 불과 몇 달 전과는 달리 그 취득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등기부의 접수일자를 취득일로 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만을 근거로 하여 단순히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를 교부하여 준 것으로서, 잘못 신고한 청구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바르게 신고하여야 하였어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라 처분청에서 과세표준 미달로부동산 양도 확인서를 교부한 행위를 가리켜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바르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또는 확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쟁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