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129 선고일 2006.10.30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지정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서울시 ○○구 ○○동 ○○ 전 709㎡(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가 2005.5.25. 서울시도시개발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에 수용되자 2005.6.29.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8,314,468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3.11.28. 청구외 이**(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이 2005.5.25. SH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2005.6.29.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양도소득세 153,616,600원을 2005.12.7.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6.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입법취지를 보면 투기지역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수용되는 부동산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분해야 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실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자는 2003.11.28.이고, 쟁점부동산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2005.5.12. SH공사에 수용된 토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 와 관련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인 2004. 11.25.(고시일, 이하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한다) 이며, 투기지역지정일인 2004. 2.26.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를 적용받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하여【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예정지구지정일 등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취득하여야 기준시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자는 2003.11.28.로 사업인정고시일인 2004.11.25.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2002.11.26) 이후에 취득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 6.(생략) 6의 2.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생략)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1998. 12. 31. 개정)

1. ~ 4.(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생략)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3【지정지역 기준 등】

①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생략) 6)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12. 31. 신설) 1.~4.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 31. 신설)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 19. 신설)

(3) [별표 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2005. 2. 19. 신설 (제79조의 2 관련) 1.~7. (생략)

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이하 생략) 8)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는 관계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9. 유통단지촉진법 제5조【유통단지의 지정】

① 유통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통단지는 관할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유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유통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 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유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유통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지방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유통단지지정내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000.1.28. 개정)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제10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는 유통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유통단지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유통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의 자는 유통단지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유통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호 또는 제8호의 사항은 유통단지의 지정 후에 이를 유통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유통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6. 주요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0. 유통단지촉진법 제6조【유통단지지정의 고시 등】

① 유통단지지정권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유통단지로 지정되는 지역 안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14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국세기본법 제18 제1항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면 되고 사업인정고시일이 지정지역 지정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앞의 기간요건(2년 이전)과는 무관하게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이후에 취득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다만 개발사업 발표 후에는 투기수요가 가세할 수 있으므로 투기소지를 차단하고자 취득시기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취지를 감안할 때 이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지역을 지정한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지정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같은 뜻, 사건번호 서사-817, 2005.5.26.외 2)

3.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