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세입자의 이사비용, 수리비, 은행대출이자,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양도차익의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경락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세입자의 이사비용, 수리비, 은행대출이자,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양도차익의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2003.
10.
2. 경매로 취득한 ○○남도 ○○시 ○○동 264-1번지 소재 주택 117㎡(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5.
6.
20. 청구외 박정○에게 양도하였고, 또한 2003.
11.
12. 경매로 취득한 ○○남도 ○○시 ○○면 554번지 소재 대지 823㎡와 동소 555번지 소재 대지 664㎡ 합계 1,487㎡(이하쟁점토지라고 한다)를 2004.
4.
30. 청구외 박봉○ 등 2인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간접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 과소신고금액 14,000천원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과소신고금액 47,000천원을 확인하고, 2006.
1.
16.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5,286,560원,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600,000원 합계 30,886,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7.
6.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지방법원의 경매로 2003.10.
2. 낙찰 받았지만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하는 세입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과 수리비 등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고, 또한 쟁점토지도 ○○지방법원으로부터 2003.11.12. 낙찰 받아서 많은 공사비용과 구입비용 은행대출에 따른 지급이자, 매매를 성사시켜준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 10,000천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쟁점토지를 취득 후 이사비용과 수리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양도소득세 간접조사시와 이의신청시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광고비 및 소개비 1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청구외 이건
○ 와 청구외 김영
○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구체적으로 그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치 않았으며, 청구외 이건
○ 등 2명이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5. 생 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4)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 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 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실 관계
10.
2. 경매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5.
6.
○ 에게 양도하였고, 또한 2003.
11.
12. 경매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4.
4.
박봉
○ 외 1인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 세 간접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 과소신고금액이 14,000,000원인 것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과소신고금액이 47,000,000원인 것을 확인하고, 2006.
1.
16.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5,286,560원,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600,000원 합계 30,886,56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와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 지방법원의 경매로 2003.10.
2. 쟁점주택을 낙찰 받았지만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하는 세입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과 수리비를 많이 지출하였음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리일 현재 이사 비용과 수리비 지출금액과 무엇을 수리했는지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다만,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실제 공사한 것으로 확인된 수리비 19,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지만, 이사비용은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치 못 했을 뿐만 아니라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같은 뜻, 서면4팀-27, 2006.01.06)고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문과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또한, 쟁점토지도
○○ 지방법원으로부터 2003.11.12. 낙찰 받아서 많은 공사비용과 취득자금 지급수단으로 사용된 은행대출이자, 매매를 성사시켜준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 10,000천원 등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이건
○ 와 청구외 김영
○ 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인은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심리일 현재 관련 공사내역이나 공사대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제출치 못하고 있다. 다만,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석축 및 부지조성공사 계약을 2004.
2.
김병
○ 와 하였지만 쟁점토지의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문과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지급수단으로 사용한 은행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 제시된 증빙이 전혀 없어 대출금과 지급이자가 얼마인지 전혀 확인되지도 않고, 청구인과 같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인 바, 매매당사자간에 약정된 매매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 재일 46014-1360, 1997.
6.
3. 외 다수) 셋째,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광고 및 소개비로 10,000,000원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실확인서 2매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이건
○ 와 청구외 김영
○ 가 공동으로 쟁점토지의 광고를 내고 중개를 하여 거래를 성사시킨 바, 광고비 및 중개수수료로 청구외 이건
○ 는 6,000,000원, 청구외 김영
○ 는 4,000,000원 을 받았다는 내용으로써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나 이의신청시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임을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심리일 현재 제시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이건
○ 와 청구외 김영
○ 는 부동산 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 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이사비용 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심리일 현재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비 및 양도시에 소개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구체적으로 그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이건○외 1명이 중개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