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등기전에 재결보상금수령시 양도시기 적용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123 선고일 2006.08.31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재결보상금 수령이 이루어진 경우는 보상금수령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1.30. ○○도 ○○시 ○○읍 ○○리 1149 답 3,1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수용되는 과정에서 대한주택공사의 협의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였고, 2005.7.1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2005.8.19. 재결보상금 638,641,800원을 수령하고 2005.10.31. 양도일자를 2005.8.30.로 양도가액을 2004.5월 당시의 기준시가인 105,033,6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일자를 재결보상금수령일인 2005.8.19.(등기접수일: 2005.8.31.)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1,500,480,000원)와 보상가액(638,641,800원) 중 적은 금액인 638,641,800원을 기준시가로 하여 2006.4.10.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1,458,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2004.5월경 쟁점토지를 포함한 인근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의 편입으로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어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은 주소지 변경으로 2004.8.20.에서야 통지를 받아 제때 보상금수령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2004.8.25. 동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과중하게 부담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요구하는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고, 2005.7.1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2005.8.31.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수용재결 기간동안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33,600원(2003년)에서 480,000원(2005년)으로 상승되어 양도소득세가 당초 보다 크게 늘어나는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므로 양도시기를 1차수용시인 2004. 5월로 하고 양도가액을 당시 기준시가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한주택공사의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2005.7.1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2005.8.19. 재결보상금 638,641,800원을 수령하고 2005.8.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재결보상금 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인 재결보상금 수령일(2005.8.19.)이 양도시기 이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1,500,480,000원)와 보상가액(638,641,800원) 중 적은 금액인 보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1.30. 증여로 취득하여 2005.8.31. 대한주택공사에 수용으로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2003.5.20. ○○운정지구의 4차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5.8.19. 수용보상금 638,641,8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대한주택공사 ○○신도시사업단장이 발행한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이 저렴하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2005.7.13. 보상금액이 638,641,800원으로 재결되었음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쟁점토지에 대한 연도별 공시지가 변동사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금액: 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공시지가(㎡) 33,600 99,600 480,000 고시일 2003.6.30. 2004.6.30. 2005.5.31.

5. 쟁점토지를 포함한 인근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2004.5월경 수용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은 2004.8.20.에서야 통지를 받아 제때 보상금수령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인하여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중하게 부담하게 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2005.7.1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2005.8.31.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그 사이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33,600원에서 480,000원으로 크게 상승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양도소득세가 늘어나는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었으므로 양도시기를 1차수용 때인 2004. 5월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수용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이 되는 것이고,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다. (같은 뜻 서면4팀-936, 2006.4.12. 등 다수)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지기 전에 재결보상금 수령이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는 보상금수령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