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고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121 선고일 2006.12.11

처분청이 증액경정 처분한 세액을 감액하여 당초 신고한 세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고 제기한 심사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 소재 전 2530㎡(이하 “쟁점토지” 라고 한다)를 1991. 7. 22. 취득하여 2003. 12. 27. 대한주택공사에 양도(수용)하고,

2004. 2. 2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 7. 9.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107,5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며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5. 7. 19. 기각 결정되었다.
  • 다. 이후, 청구인은 2005. 10. 27. 쟁점토지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 12. 23.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청구 거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7. 이의신청을 거쳐 2006. 7. 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관계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32,107천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5. 7. 19. 기각 결정되었으며, 이후 2005. 10. 27. 쟁점토지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나. 경정청구제도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권에 대응하여 납세자에게 그가 스스로 신고한 세액이 잘못 과다신고된 경우 등에 이를 바로 잡아 감액수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바, 국세기본법에 납세의무자의 권리에 대한 사후구제제도로서 경정청구제도보다 먼저 불복청구제도를 도입하고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정청구기간(3년)보다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경정청구를 인정하게 되면 결국 경정청구기간보다 단기간인 불복청구기간이 이보다 장기간인 경정청구기간으로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서로 다른 도입목적을 가진 양 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상호 충돌될 수 있는 점, 경정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제1항을 신설 (2002.12.18.)하여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제도를 통한 구제절차가 시행ㆍ정착된 후에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한 세액이 잘못 과다신고된 경우 등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괄호(즉,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규정은 이 건과 같이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전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당초 신고세액에 대하여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추가 고지세액의 위법ㆍ부당성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를 통한 구제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경정청구제도와 함께 불복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에 대한 체계ㆍ종합적이고 합목적적인 해석이라 할 것(국심2005서4430,2006.9.14. 같은 뜻)이다.
  •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처분청의 증액경정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가 기각결정된 이후에 심사청구 당시의 불복이유(8년 이상 자경농지)와 다른 사유(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를 들어 증액경정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세액이 과다신고된 것이라 하여 이를 감액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증액경정 처분한 세액을 감액하여 당초 신고한 세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대상이 아니어서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으며(처분청이 동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회신을 하였다하더라도 동 회신이 불복대상인 처분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민원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설령 이 건 경정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본다 하더라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이 내린 결정으로서 확 정된 처분은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