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증액경정 처분한 세액을 감액하여 당초 신고한 세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고 제기한 심사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처분청이 증액경정 처분한 세액을 감액하여 당초 신고한 세액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고 제기한 심사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2004. 2. 2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