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자녀의 국외취학으로 자녀와 함께 출국하였으나 배우자는 국내에서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등 출국하지 아니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시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청구인은 자녀의 국외취학으로 자녀와 함께 출국하였으나 배우자는 국내에서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등 출국하지 아니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시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4.11.2. 양도하고 2005.5.31.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9,800,000원을 확정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5.7.8. 양도소득세 20,025,7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225,720원 포함)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세대원전원이 국외이주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위 고지세액을 취소하여 줄 것과, 예비적 청구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한 취득세 등 6,111,400원 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2005.12.21.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누락한 필요경비 6,111,400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17,800,530원으로 경정하였으나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는 2006.1.13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 이의신청을 거쳐 2006.7.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들의 1년 이상 국외취학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려고 쟁점주택을 양도 계약한 후, 청구인과 자녀 2명은 먼저 출국하고 청구인의 남편은 쟁점주택의 잔금청산과 등기이전 문제 해결이후 출국하려 하던 중에 먼저 출국한 자녀의 희귀병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부득이 모두 귀국하게 된 것이므로, 비록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못하였고 1년 이상 국외에 취학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국외취학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려고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하여야 한다.
국외이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04.8.14. 청구인의 자녀 2명과 함께 자녀 취학을 이유로 출국하였으나 청구인의 남편은 출국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한중협력개발원외 2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출국 후 4개월 만에 귀국한 것으로 보아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2.8.8. 415,000,000원에 취득하여 2004.11.2. 청구외 안○○에게 505,000,000원에 양도하고, 2005.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9,200,000원을 확정 신고하고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2005.7.7.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20,025,7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5.12.21. 1년 이상 자녀의 국외취학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보아 양도소득세 취소하여 줄 것과 예비적 청구로 취득세 등 필요경비 6,111,400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취득세 등 6,111,4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2,225,186원 을 경정감하였으나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2006.1.1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이 이건 심사청구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년 이상 자녀의 국외취학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홍이○, 홍자○과 함께 먼저 출국하고, 청구인의 남편 홍○렬은 쟁점주택의 잔금청산 및 등기이전 문제를 해결한 후 출국하려 하였으나, 청구외 홍이○의 희귀병으로 인해 부득이 전원 귀국하게 된 것이라며,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세대전원의 주민등록초본, 자녀의 미국학교 성적표, 병원진단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 바 이를 살펴본다.
3. 청구인과 청구외 홍○렬의 개인별 총 사업내역을 보면 [표 3]과 같고, 2001년 이후 개업한 모든 사업장 즉 사업자가 청구인이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홍○렬이든 동일한 휴대전화번호로 사업자기본사항에 등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표 3] 성 명 상 호 유형 업 종 소재지 사업기간 청구인
○○유학개발원 간이 서비스 유학
○○구 △△동 ’01.1.1.~’01.11.21.
○○협력개발원 일반 서비스 무역
□□구 □□동 ’04.1.1.~ 현재
○○신문사 법인 서비스 광고
○○구 ▣▣동 ’01.11.14~’04.6.30. (사)○○개발원 법인 비영리
○○구 동 ’02.7.11.~현재 (사)○○○코리아 법인 비영리
○○구 동 ’02.11.9.~현재
○○○국제선 운항사무소 면세
• △△구 ○○동 ’05.5.26.~현재
○○협력개발원 일반 도매 무역 ″ ’06.1.1.~현재
○○협력개발원 법인
• ″ ’06.4.1.~현재 홍○렬
○○유학 일반 도매 무역
○○구 △△동 ’00.7.1.~’00.10.31
○○협력개발원 일반 도매 무역
□□구 □□동 ’05.8.1.~’05.12.31 4) 당심에서 위 휴대전화번호로 통화한 바, 청구외 홍○렬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홍○렬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대전화, 사업자 명의는 물론 쟁점주택의 명의도 청구인 명의로 했다며, 위 사업 모두 실질적으로 청구외 홍○렬이 운영하였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5) 청구인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자녀의 국외취학을 목적으로 자녀와 함께 출국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남편은 국내에서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등 출국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하였고 출국한 가족들은 단기간내에 다시 귀국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에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