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은 주택부분과 점포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공부상 주택부분도 양도당시 실질적으로 식당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쟁점건물은 주택부분과 점포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공부상 주택부분도 양도당시 실질적으로 식당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1990.
6.
7. 취득한 ○○북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46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
2.
○○ 외 1인(이하매수인 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인 양도가액 314,704,000원, 취득가액 199,004,000원, 양도차익 109,729,8800원으로 하여 2006. 4. 7.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 도소득세 15,563,94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경과 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 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이하 생략)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
7. 취득(등기원인 1990.
1. 25.)하여 매수인에게 2005.
2.
등기부등본에는 쟁점토지와 같은 번지에 목조시멘기 와지붕단층주택및 점포 157.62㎡, 부속건물 시멘벽돌조슬래브지붕단층 점포 29.8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로 되어있으며, 양도당시에는 가처분(가 처분권자: 최
○○, 설정일 1992.
9. 28.)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 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6.
2.
1.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
설정되어 있는 가처분이 해제(토지는 2005. 2.
3. 해제) 되 면서 양수인 명의로 소 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만 설정되어 있지 현재까지 소 유권은 이전되지 않은 상태이다.
(1)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근린생활시설(점포) 및 주택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지 사용하는 용도는 건물 내에 설치된 가구류를 보아도 주거용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없었고,
(2) 건물내 전체(주택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포함)에 식탁이 놓아져 있어 식사를 하기 위한 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다.
(3) 쟁점건물 내의 ○○식당(○○○-○○-○○○○○, 1997.
1.
3. 개업)은 자연산
○○ 찌개로 유명한 식당으로서 등기부등본상 부속건물의 4평으로는 영 업을 할 수 없어 당연히 쟁점건물까지 영업용 식당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 식당을 운영한 청구외 오
○○ 는 인근의 같은 동
○○ 번지에 11평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라)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문에도
○○ 식당 오
○○ 는 주 소만 쟁점건 물 의 번지로 되어있을 뿐, 실지는 같은 동 ○○번지에서 거주하 였고 양도일 현재 주택부분을 식당으로 사용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을 280,000,000원에 취득하여 31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제시한
11. 10.자 취득당시 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 토지와 쟁점건물을 청구외 송
○○ 로부터 280,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 중 도금 1989.
12.
25. 110,000,000원, 잔금 1990.
1.
25. 139,000,000원)에 매매하기로 되어있으며, 특약사항에 안채 전세금 25,000,000원과 점포보증금 6,000,000원은 중도금에 포함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흐름 등에 대하여는 제출된 사실이 없다.
- 나) 2005.
1. 3.자 양도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매수 인(최
○○, 김
○○)에게 315,000,000원(계약금 15,000,000원, 잔금 2005.
2. 30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되어있으며, 특약사항에 제1호. 위 잔금 지급 일 에 토 지를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고 건물은 매수인이 원하는 시기에 이전 등 기하기로 한다. 제2호. 만일 건물이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하기 이전에 도시 계획 시행시에는 보상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매도인이 보상금을 수령하여 보상금 전액을 매수인에게 즉시 지급한다. 제3호. 매수인의 필요로 건물 철거시에는 매 도인이 멸실 등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흐름 등에 대하여는 제출된 사실이 없으며 검인계약서에는 쟁점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 서 매수인 중 최
○○ 의 경우에는 같은 날에 날인하면서 검인계약서와 매매계약서에 서로 다른 도장으로 날인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또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에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 으로 하고, 신고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양 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에도 이전된 사실이 없으며,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내역을 보더라도 주택부분과 점포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공부상 주택부분도 양도당시 실질적으로 식 당 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 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