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받는 쟁점취득주식의 주당평가액이 4,395원(주식교환계약일 전일종가)으로 확인되고, 계약일 현재 거래당사자가 각 교환대상에 대한 급부의 대가로 서로 합의한 가치적 교환에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이며 교환계약일을 거래시기로 봄이 타당
교부받는 쟁점취득주식의 주당평가액이 4,395원(주식교환계약일 전일종가)으로 확인되고, 계약일 현재 거래당사자가 각 교환대상에 대한 급부의 대가로 서로 합의한 가치적 교환에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이며 교환계약일을 거래시기로 봄이 타당
청구인은 2003.9.23. 취득한
○○ ㈜ 주식 250,000주(비상장, 이하쟁점양도주식또는 “을법인”이라 한다)를 2003.12.29.
○○ 코리아㈜(신상호
○○ 콘㈜)의 주식 204,783.75주(코스닥상장, 이하 “쟁점취득주식” 또는 “갑법인”이라 한다)와 상법상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교환하고 2004.5.31. 쟁점양도주식의 양도가액을 9억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9억원으로 산정하여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양도주식의 양도가액 9억원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5억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4억원을 산정, 2006.4.4.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0,433,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상법상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서에 작성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포괄적 주식교환의 거래시기를 주식교환계약일로 또는 교환변경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6)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2.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 그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7) 상법 제360조 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 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8)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 의 7 【합병의 요건ㆍ절차 등】
②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비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이고 합병가액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③ 코스닥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과 합병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1. 청구인은 2003.10.13. 쟁점양도주식 250,000주와 쟁점취득주식 204,783.75주를 상법에 의한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기로 당사자 간 계약을 체결하고 2003.11.26.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2003.12.29. 주식을 교환하였다. 쟁점양도주식의 양도가액은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 9억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9억원으로 산정하여 2004.5.31.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양도주식의 양도가액을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평가한 금액 9억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된 5억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4억원으로 산정하여, 2006.4.4.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0,433,69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양도주식의 취득가액 5억원의 실지거래가액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오
○○ 과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거래내용조회서와 동 대금이 입금된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4) 상법 제360조 의 2 규정에 의한 당사자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하여 주식평가를 외부평가기관인
○○ 회계법인에 의뢰 하였는바, 쟁점양도주식 1주당평가액은 주당 본질가치를 4,218원으로 산정하여 이에 14.65%를 할인한 3,600원으로 하였고, 쟁점취득주식 1주당평가액은 한국증권업협회 기준주가(교환계약일 전일의 종가)에 의하여 4,395원으로 하여, 쟁점양도주식 1주당 쟁점취득주식 0.8191주의 교환비율로 교환하기로 2003.10.13. 주식교환계약을 한 후, 2003.11.26.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2003.12.29. 쟁점양도주식 250,000주와 쟁점취득주식 204,783.75주를 교환한 사실이 주식교환계약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해서 확인된다.
5.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작성한 주식교환계약서상 쟁점양도주식의 실거래가액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주식 교환비율[쟁점양도주식 1주(3,600원)당 취득주식 0.8191주(4,395원)]과 주식교환에 따른 신주발행가액이 @3,600[자본금(@500)과 주당 주식발행초과금(@3,100)]으로 기재되어 있어 주식교환에 따른 신주발행의 시가금액(20,700,564,270=4,395원×4,710,026주)과 신주발행에 의한 자본금 증가액(16,956,093,600=3,600원×4,710,026주)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쟁점취득주식의 평가기준일(2003.10.13. 전일) 종가(@4,395)와 주식교환일(2003.12.29.) 종가(@3,100)는 앞의 사실관계와 같이 당시 코스닥시장의 주식 시세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상법상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하여 주식교환계약서 및 주주총회결의사항에 따라 외부평가 기관을 통하여 쟁점양도주식에 대한 주당평가액을 3,600원으로 평가하였고, 청구인 본인이 동 금액으로 쟁점양도주식의 주당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또한 교부받는 쟁점취득주식의 주당평가액이 4,395원(주식교환계약일 전일종가)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계약일 현재 거래당사자가 각 교환대상에 대한 급부의 대가로 서로 합의한 가치적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양도주식의 양도가액은 9억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