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117 선고일 2006.12.13

실지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이 기준시가의 45% 정도 되고, 그 외 달리 대금 수수 등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6.9.2.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토지 696.3㎡, 건물 3층 3호 195.5㎡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1.11.2.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40,000,000원, 취득가액 91,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실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양도가액 573,348,500원, 취득가액 295,340,614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2.15.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분 양도소득세 86,715,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 양도가액을 14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이후 당시 정황과 통장 등을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대출금 인계액 96,000,000원 등을 합쳐 26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실지양도가액을 260,000,000원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조사당시 제시한 양도계약서(양도가액 140,000,000원)는 등기부등본 등의 거래일자 및 대금지급내역과 다른데도 청구인은 조사당시 140,000,000원을 현금으로 받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제 와서는 쟁점금액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는

○○ 일번가의 중심상업지구로서 통상 기준시가보다 낮게 거래될 만한 사정이 없고,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쟁점금액)은 기준시가의 45%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 양도가액이 쟁점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대금은 26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06.2.27.자 김○○의 거래사실확인원과 청구외 유○○의 조흥은행 예금겸 대출거래명세를 제시하고 있는데, 김○○의 거래사실확인원에 의하면, 매매대금 260,000,000원을 2001.4.5. 계약금 10,000,000원, 2001.4.10. 중도금 96,000,000원(○○생명 대출금 승계액), 2001.4.28. 잔금 154,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유○○의 ○○은행의 예금겸 대출명세서에 의하면, 강○○ 명의로 2001.4.13. 10,000,000원, 2001.4.28. 154,000,000원 계 164,000,000원이 입급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유○○은 청구인의 처라 하고 강○○은 양수자 김○○의 배우자라고 하며, ○○생명 대출금 승계액 96,000,000원을 포함하면 260,000,000원이라고 한다.

2.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당시 제시한 2001.4.28.자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중개인 없이 청구인과 김○○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매매대금을 140,000,000원(계약시 계약금 20,000,000원, 2001.5.5. 중도금 50,000,000원, 2001.5.10. 잔금 70,000,000원 지급 조건임)으로 되어 있고 그 외 대출금 등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양수인 김○○에게는 2차례에 걸쳐 조사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비협조로 사실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2005.10.14.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2001.4.28.자 양도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동 계약서는 원본이라 하고, 양도대금 140,000,000원 중 보증금 70,000,000원은 양수인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인적사항 미상)에게 지불하였고, 140,000,000원의 현금거래 외 거래금액은 없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추후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6.9.2. 취득 등기하였다가 2001.11.2.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매매원인일 2001.9.23)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1.11.2. 이전에 설정되어 2001.11.2. 현재까지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단위: 백만원) 설정일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금액 비고 1996.7.1

○○생명보험(주) 청구인 130 2001.5.2

○○신용협동조합 강○○ 252 2001.5.2 상동 김○○ 28 2001.8.22 상동 이○○ 224 계 634

5. 처분청에서 위 근저당권자들으로부터 2001.11.2. 기준의 실채권액을 조회받은 회신문에 의하면, ○○생명보험(주)에서는 2001.11.2. 현재 대출원금은 96백만원이라고 회신하였고, ○○신용협동조합에서는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은 2001.11.2.자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되어 그 소유자가 대출요청하여 처리된 채권액은 존재하나 청구인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실지 양도가액이 140,000,000원이라고 신고하고, 처분청에서 조사할 당시에도 그에 대한 계약서로 앞서 본 2001.4.28.자 양도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동 계약서는 원본이고, 현금거래 외 금융거래는 없이 이루어진 실지양도가액임이 틀림없으며, 이후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까지 하였다가 불복과정에서는 실지 계약서의 제시도 없이 일부 금융거래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164백만원과 대출금 승계액 96백만원을 합한 260백만원(쟁점금액)이라고 하면서 번복하고 있는 점, 양수자 김○○의 거래사실확인서상의 계약금 지급일자와 위 금융자료상의 입금 일자가 다를 점, 2001.4.28. 잔금 청산이 되었다면 그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수자측에서 대출로 인한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도 양수자측에서 근저당권 설정등기(2001.5.2. 및 2001.8.22)만 하였다가 2001.11.2.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또한 쟁점부동산은 ○○일번가의 중심 상업지구에 있고, 청구인과 양수자는 특수관계에도 있지 아니하는데도 실지 거래금이라는 쟁점금액은 소유권이전당시까지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금액(634백만원)의 41%, 기준시가(573백만원)의 45% 정도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고, 그 외 달리 실지양도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