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사찰의 부속주택을 을 종교시설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112 선고일 2006.09.11

양도주택 외 다른 주택은 국립공원내 등록된 불교사찰의 부속건물로 (요사채) 확인되고 사실상 주거를 위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 세무서장이 2005. 5. 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 득 세 7,286,8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시

○○ 구

○○ 동 000번지

○○ 아파트 000-000호(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05.10.14. 청구외

○○○ 에게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 (이하 “

○○○ ”이라 한다) 이

○○ 시

○○ 구

○○ 동 산 00-00 단독주택 114.308㎡(이하 “쟁점부동산”이 라 한다)을 소유하여 양도주택을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 차익을 기 준시가로 산정한후 2006.5.12.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 세 7,286,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대상인 주택으로, 쟁 점부동산은 불 교단체에 등록된 “

○○○” 사찰의 일부로 일반 주거를 위한 주 택이 아닌 승려들의 생활과 관련된 건물로서 주택이 아님에 도 1 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

○○○ ”이라는 불교사찰의 일부로 공부상의 주택 은 주지스님 및 신도들의 도량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이 “

○○○ ”의 주지로 임명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서류가 없고, 승적번호가 없는 승적원증을 제시하여 쟁점부동산이 종교시설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신 빙성이 없으므로 양도주택을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일반주택이 아닌 종교시설로 보아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 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 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중간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 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 적 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 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이하생략)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 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 년 이상인 것)을 말 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 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 (점 포․ 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 정하는 1세 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10.14. 양도주택를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 서장 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 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외 ○○○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계 산하여 양도주택을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양도가액: 147,000,000원, 취득가액: 90,000,000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년 과세년 도 양도소득세 7,286,85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및 결 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주택을 2005.4.25. 취득하여 2005.10.14. 양도하였으며, 주민등록상 2000.4.21.부터 2004.3.15.까지 양도주택에 거주하였고,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을 부친인 청구 외 ◇◇◇으로부터 1995.6.5. 증여받은 이후 청구일 현재까지 소유중임이 확인된다. 【표1】

○○ 공부 현황 소재지 구분 공부상(면적) 신축연도 (사용승인일) 등기 원인 등기일 비 고

○○ 시

○○ 구

○○ 동 00-00 건물 사찰 35.04㎡ 주택 107.77㎡ 0000.3.10. 증여 1995.6.5. 증여자

○○○ 관계:父 토지 임야 1,190㎡

3. 청구인 및 동일세대원(夫 ○○○, 子

○○○)은 2004.3.16. 부터 청구일 현 재까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양도주택의 양도당 시 쟁점부동산외 다른 소유주택은 없다. 4) 청구외 ○○○이 제시한 대한불교 xxx의 승적원적 과 승려증과 대한불 교 재단법인 ×××에 불교사찰인지 여부를 당심에서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 구 외 ○○○은 1 995.3.10. “

○○ ”이라는 법명으로 출가한(대한불교

○○○ 승려번 호 000000 호)로 승려이고, 쟁점부동산은 등록불교단체인 한국불교 재단법인 ××× 에 “

○○○ ”이라는 명칭으로 아래 【표2】와 같이 등록된 포교원임이 확인 된다. 【표2】 불교단체등록증 내용 구 분 등 록 내 용 분원명

○ ○

○ 소재지

○○ 시

○○ 동

○○ 동

○○ 번지 분원장(법명)

○○○ (

○○) 등록번호 제000호 등록년원일 1978.12.8 등록종류 포교원

5. 당심에서 쟁점부동산이 “

○○○ ”이라는 불교사찰로 공부상 주택으로 되 어 있는 부분은 승려의 생활과 관련된 사찰건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 여 실제 용도를 현지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은

○○○ 국립 공원내 입구로부터 약 1km 정도 올라간 등산로 옆 기슭에 위치한 건물로서 초입 에 “

○○○ ”이라 는 입간판이 있고, 10여평의 법당건물과 30여평의 목조건물인 쟁점부동산이 5m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에는 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 등 이 갖 추어져 있었고,

○○○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및 출입통제 관리직원에 문의한 바, 쟁 점부동산은

○○○ 국립공원 지정이전부터 사찰로 설립되어 현재에 이 르고 있으며 청구일 현재의 주지승려는 청구외 ○○○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6.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을

○○○○ 에 조회한 결과, 양도일 현재 건물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내역이 없으며, 토지분에 대하여는 시 세감면조례 제00조에 의하여 사권 제한토지로서 재산세 50% 경감대상으로 2005년 과세연도에 2,400원을 부과한 사실을 회신하였고, 공부상 주택분에 대 한 재산세 비과세 사유를 재산세 부과담당자에(

○○○

○○ 팀)에 문의한 바, 오래전에 건축된 건물로 과세원부가 없고 지방세법 제186조 에 의하여 종교시설 에 의한 비과세대상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7.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은 대한불교

○○○ 로서 쟁점부동산을 1995년 6월부터 부친인 청구외

○○○ 으로부터 증여받 은 이후 사실상 주지로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고, 쟁점부동산 은 1978.12.8.부터 불교단체에 등록된 포교원인점, 지방자 치단체에 종교시설 건물 로 재산세가 비과세하고 있는 점,

○○○ 국립공원 에 위치하여 법당과 같 이 사용되고 있는 점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독립된 주거를 위한 주택으로 볼수 없고 사찰의 일부인 종교시설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 따라서 청구인은 양도당시 양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 하였음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외 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및 국세통합전산자 료 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 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