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가의 양도시기를 등기이전 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제시된 매매계약서 대로 잔금이 청산된 사실이 입증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
쟁점상가의 양도시기를 등기이전 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제시된 매매계약서 대로 잔금이 청산된 사실이 입증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가 지하 ○○․ ○○호(이하 “쟁점상가①이라 한다)를 청구외 천○○에게 양도하고 2005.1.5. 등기이전 하였고, 동 상가 지하
○○ 호,
○○ 호,
○○ 호(이하 “쟁점상가②”라 한다)는 청구외 오
○○ 에게 양도하고 2005.1.13. 등기이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상가①②의 등기이전 접수일인 2005.1.5.자와 2005.1.13.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 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한 후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건물 기준시가 적용의 잘 못된 점을 발견하고 2005.1.1. 개정된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2006.1.5.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957,790원을 추가로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3.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으로 등기접수일 등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상가①의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을 2004.6.22. 체결하고 잔금을 2004.12.23. 수령하였으며, 쟁점상가②의 경우 2004.8.11. 계약체결하고 잔금을 2004.12.24. 수령하였음이 청구인 소유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 상가①②의 양도시기를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1항에 의한 잔금청산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상가①의 잔금청산일이 2004.12.23.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근저당권설정 해지일자가 2005.1.5.인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상가② 역시 잔금청산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쟁점상가①②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이 쟁점상가①②를 양도하고 등기이전 접수일인 2005.1.5.과 2005.1.13.을 양도일자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의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적용의 잘못을 확인하고 2005.1.1일자로 개정된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상가①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2004.12.23.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 쌍방간에 체결된 쟁점상가①에 대한 매매 계약서에 의하면, 160,000천원에 매매하기로 2004.6.22. 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자에 계약금 20,000천원, 2004.9.30.자에 중도금 20,000천원, 2004.12.20.일자에 잔액 120,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잔금 중 100,000천원은 청구인의
○○ 은행 대출금을 매수인 천○○이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의
○○ 은행 예금통장에 의하면 쟁점상가①의 매수인 천○○으로부터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인 2004.6.22.자로 20,000천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2004.10.1자로 20,000천원(당초 중도금 날짜는 2004.9.30.임)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다) 그러나 잔금 120,000천원의 입금여부에 대하여 당초 100,000천원은 청구인이 ○○은행 대출금 100,000천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출금 승계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5.1.5.일자로 99,647천원이 입급되어 있는 사실(통장 여백에 매수인 ‘천○○ 대출변제액’ 으로 수기로 부기되어 있음)과 같은 날 쟁점상가①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라) 또한, 잔금 중 20,000천원은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2004.12.21. 매수인 천○○이 청구외 박
○○ 에게 입금하였고, 같은해 12.23. 청구외 박
○○ 이 청구인 에게 입금하였다고 하지만, 쟁점상가①의 잔금과 관련하여 청구외 박
○○ 이 매수인 천○○으로부터 입금받아 2일 후에 청구외 박
○○ 이 청구인의
○○ 은행 통장으로 입금하였는지가 분명히 확인 되지 않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상가②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2004.12.24.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 가) 청구인과 매수인 오
○○ 쌍방간에 체결된 쟁점상가②에 대한 매매 계약서에 의하면, 120,000천원에 매매하기로 2004.8.11. 계약을 한 후 동일자에 계약금 45,000천원, 2004.10.1.자에 중도금 40,000천원, 2004.12.20.일자에 잔액 35,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잔금 중 25,000천원은 쟁점상가②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 오
○○ 이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에 의하면 쟁점상가②의 매수인 오
○○ 으로부터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인 2004.8.11.자로 45,000천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여백에 수기로 오
○○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2004.10.1자로 40,000천원은 청구인의
○○ 은행 통장에 매수자 오
○○ 이 아닌 청구외 한
○○ 이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다) 잔금 35,000천원의 입금여부에 대하여는 쟁점상가②의 임차인이라고 하는 청구외 이
○○ 의 임차보증금을 매수인 오
○○ 이 승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상가②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승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잔액 10,000천원에 대하여도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 라. 판 단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스스로 당초 쟁점상가
① ②의 양도시기를 등기이전 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제시된 매매계약서 대로 잔금이 청산된 사실이 입증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상가①②의 잔금이 2004. 12.23.자와 2004.12.24.자에 실제로 청산되었다는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전시한 관련규정에 따라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