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재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104 선고일 2006.07.18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명의자로부터 실질 소유자 명의로 환원되어 등기이전된 시점이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취득한 시점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산○○번지 임야 4,0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 9. 2. 청구 외 박○○에게 양도하고 2005년 11월 취득일자를 1998. 5. 2.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891,05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1998. 5. 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취득일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당초 명의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날인 1985. 1. 1.(1985. 1. 1.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의제일)이라고 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2006. 2. 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384,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 6.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8. 5. 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청구 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의 부친인 청구 외 망 박○○(이하 “박○○”이라 한다)이 쟁점토지를 불법점유 중에 사망하여 박○○ 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후 청구인은 박○○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여 1998. 5. 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정상 회복된 것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는 1998. 5. 8.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청구인이 취득한 날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일자가 등기부상의 명의신탁해지일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실제 취득한 날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19.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8. 5. 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등기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위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판결인 ○○고등법원의 조정조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박씨○○ 중중회인 청구인이 매수하였으나 당시에는 중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박○○의 조부인 청구 외 망 박○○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관리를 해 오다가, 1971년 경 중중원들간에 합의가 되어 당시 시행 중이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박○○의 父인 박○○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두었는데 1998. 1.22. 박○○이 사망하자 1988. 4. 2. 상속을 원인으로 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재판관이 인정하여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등기이전할 것을 결정하고 있다.

3.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명의자로부터 실질 소유자 명의로 환원되어 등기이전된 시점이 아니라 당초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인 청구 외 망 박○○ 명의로 취득한 시점인 1971년 경이나 취득시점이 1985. 1. 1. 이전이므로 취득의제일인 1985. 1. 1.이라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바가 없으며, 타인이 불법으로 점유한 쟁점토지를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설령 청구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는 소유권을 정상 회복한 날이 아니고 청구인이 당초 실제 취득한 날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청구인이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날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