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청구인은 1973.
1.
23. ○○시 ○○군 ○○읍 ○○리 ○○번지 답 1,4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2004.
1.
8. 양도한 후 2004.
3.
31. 양도소득세 102,233,9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6.
1.
8 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므로 90,000,00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
2.
16.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환급거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에 이에 대하여 2006. 3.
9. 이의신청을 거쳐 2006.
6.
를 하였다.
○○○○ 의 부도 발생 및 지방세 체납 등
○○ 군수로부터 공사중지 명령 때문에 사업이 중지되었음에도 토지소 유자에게 공사중지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 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취지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 전에 농지였던 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농지외의 토지로 정하여진 경우 즉시 농지로 보지 않고 농지소유자에게 3년간의 기간의 이익을 주어 납세자에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이바지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지 않은 본 건의 경우처럼 사업시행후 환지예정지 지정 전까지 양도한 경 우에는 과세되고, 환지예정지 지정후 3년까지는 면제된다는 것은 과세형평 성 에도 어긋나므로 사업시행 후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전에 양도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감면하는 것은 정당하다.
1. 19., 대구지법 2005구합 1994, 2005.
1.
19. 같은 뜻).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서 조 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 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 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 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2000. 12. 29. 단서 개정)
1. 청구인은 1973.
1.
2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4.
1.
가에 의하여 2004.
3.
31. 양도소득세 102,233,960원을 신고하고 2004.
3. 30.자 51,116,980원, 2004.5.12.자 51,116,980원을 분납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
19.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므로 90,000,00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항공사진 판독(촬영일 2002.
11.
10. 및 2003.
10. 26.)결과 공지로 확인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6.
2. 16.자로 경정거부 통지하였음이 관련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과 환지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쟁점토지가 포함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진행과정은 아래<표1>과 같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심판례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내용 일 자 내 용 비 고
1.
9.
○○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통보(
○○ 광역시장)고시 제96-201호, 96-202호
5.
공사기간: 1997.
5. 22.~1999.
21. 시공: (주)
○○○○ 토건, 감리: (주)
○○ 엔지니어링
5.
8. 22.까지
8.
(주)
○○ 기술과 계약 체결(
○○○○ 토건 부도)
5.
○○ 군 제2003-163호로 고시, 사업기간 2005. 8.22.까지
1.
7.
인가조건: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 면적, 효력발생시기 등을 통지
1. 19.)에 의하면
(1)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쟁점토지가 편입되고 토지조성공사 착공 및 공사지연에 따라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당시에 농지가 아 니더라도 공사착공일 현재는 농지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 장하고 있으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은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하나,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면 토지소유자는 종전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사업시행자는 언제든지 토지조성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며, 공사시행 후에는 토지 소유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농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공사착공일 까지 농지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 간주하는 규정인 반면 금포지구 1․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2001.
8. 17 (주)○○기술과 환지 및 환지처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도일까지 환지예정지 지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하는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13.) 내용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경작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하여 2005.
7. 13에 이르러서야 환지계획이 인가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없었고 농지로 이용되지 않아 위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가 해당하지 않음이 명 백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각 규정의 체계적 해석상 이 사건 토지와 같이 환지 예정지 지정이 없었던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에도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 여 양 도일 현재가 아닌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 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12.
30. 같은 뜻),
4. 이와 같이 토지구획정리계획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이 되면 토지소 유자는 종전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사업시행자는 언제든지 토지조성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며, 공사시행 후에는 토지소유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농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공 사착공일까지 농지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 간주하는 규정인 반면,
○○ 1․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2001.
8.
17. 주식회사 ○○기술과 환지 및 환지처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 환지예정지 지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국심2004구2627, 2005.
1. 19., 대구지법 2005구합 1994, 2005.
1.
19. 같은 뜻). 5)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일 현재 항공사진 판독결과 공지로 확인되었으므로 농지가 아닌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 다고 판단된다.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