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102 선고일 2006.12.27

양도당시 국내 체류기간이 42일에 불과한 비거주자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8.8.17.부터 미국에 체류하여 온 재외국민으로서 2004.9.22.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외 1필지 임야 1,063,5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공사에 공공용지로 매도하고 2004.11.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61,630,97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청구인은 2006.1.17.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를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하고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61,531,05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4.19. 청구인이 소득세법에 의한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영주권자이나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소득세도 납부하고 있는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분명함에도 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공공용지로 주택공사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하고 양도소득세 61,531,05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 주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당해 물건을 양도한 2004년 중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42일에 불과하고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부동산임대업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형제간 공동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을 뿐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거주자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를 적용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경정하고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를 적용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특례】 (2005.12.31. 개정 전의 것)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 및 동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5.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78. 8.17.부터 미국에서 체류하여 왔으며 2001.10.25. 재외 국민으로 등록한 영주권자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5.7.22. 상속취득하였으며 2003.11.10. 도시계획법에 의한 학교용지로 사업인정고시된 후 2004.9.22. ○○공사에 수용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 구

○○ 동

○○ 번지에 1972.10.1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인 윤

○○ 및 윤

○○ 공동명의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현황에 의하면 2000.1.1.이후 2005.12.31.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의 국내체류기간은 2000.11.13.부터 2000.11.27.까지(15일), 2001.10.21.부터 2001.11.4.까지(15일), 2002.3.25.부터 2002.4.7.까지(14일), 2004.3.3.부터 2004.3.16.까지(14일), 2004.9.13.부터 2004.10.10.까지(28일), 2005.8.9.부터 2005.8.29.까지(21일), 총 107일로 나타나며 연평균 체류일수는 18일 정도로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04년은 국내에 42일간 체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의하여 거주자가 같은 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중 빠른 날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서 정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이전에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국내에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기는 하나 1978. 8.17.부터 미국에서 계속하여 체류하여 온 영주권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연도의 국내체류기간이 42일에 불과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하고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