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전에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실가 과세시 취득가액 적용방법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101 선고일 2006.12.13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자산도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타당함

○○ 세무서 장이 청구인에게 2005.12.1. ○○시 ○구 ○○동 ○○ 번지 소재 토지 1,049㎡ 및 건물 2,164㎡(토지․건물 각 지분 1/2)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한 2001년 과세연도분 양도소득세 46,407,000 원은,

1. 건물의 취득가액을 당초 건설공사가 시행된 1981년 7월부터 완공된 시점까지 투입된 공사 관련 제비용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1.15. 아들인 청구외 김

○○ (이하 “청구인의 아들” 이라 한다) 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 시

○ 구

○○ 동

○○번지 소재 토지 1,049㎡(이하 “쟁점토지”라 한 다) 및 건물 2,164㎡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자기소유 지분(1/2)에 대한

쟁점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토지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건물의 취득가액은 실거래 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한 양도가액의 환산가액으로 결정하고 취득당시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쟁점건물은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2005.12.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분 양도소득세 46,407,000원을 경정․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6.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며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은 실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는 1981.10.22. 상속받은 토지로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양도가액 445,695,432원 (891,390,864원의 1/2)으로 하여야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 법 시행령 제163조 제9 항(법률 제16664호: 1999.12.31. 신설)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임의로 소득세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경정하였
  • 다. 나. 쟁점건물에 대하여 확인되는 실지 양도가액 219,304,568원(438,609,136원의 1/2)으로 신고하였는바, 이에 대응하는 실지 취득가액 261,851,828원(523,703,656원의 1/2)을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추계결정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며 실지 취득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중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객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정신병력이 있으며 현재까지 비정상인 청구인의 아들과 80세의 고령으로 노쇠하여 시력 ․ 청력 및 근력이 아주 저하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청구인 은 모두 무능력자로 관련 증빙자료를 조작하거나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가액으로 하고, 쟁점토지는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건물은 당초 청구외 피상속인 김

○○ (1981.10.22사망.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1981.7.20 시공 계약하고 착공 중에 사망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청구인들이 1988.7월에 재시공하여 1988.10.26.에 준공된 건물로 착공 당시의 건축 비 207,000,000원 및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83,317,526원과 재시공 건축비 233,386,130원 등 총 공사원가 523,703,656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며 제출한 증빙서류는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와 변동되거나 추가적인 내 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공사관련(착공과 재시공 관련) 대금 증빙으로 볼 만 한 객관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태이므로 이의신청 상시의 의견과 동일하며 당초 조사에 의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1981.6.8.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으며, 환지예정지 면적인 1,036.6㎡로 취득가액을 계산함 에 있어 1985.1.1.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므로(1981.10.22. 상속으로 인해 취득) 소득세법 제176조 의 2 제4항과 소득세법 제176조 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 (감정가액과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시에는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의 의제취득일(1985.1.1) 이후에 상속․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당해 처분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제출한 건물의 취득가액이 실제로 건물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에 해당 하는지 여부와,

②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하여야 할 것인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토지 및 건물) 및 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규정 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 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고가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 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9.12.28. 개정)

2.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동호 나목 단서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 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 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99.12.28.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 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9.12.31. 신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99.12.31. 신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과 제16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0.12.29.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

  • 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 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9.12.31. 신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 하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 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99.12.31. 신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외한다)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 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7) 소득세법 부칙 (1994.12.22. 법률 제4803호)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 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95.12.29. 개정)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고가주택

  • 등) 및 나목(주식 등의 자산)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 (2000.12.29. 단서신설)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④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 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 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99.12.31. 개정)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98.12.28. 개정)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 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99.12.28. 개정)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90.5.1. 개정)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94.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2005.9.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1,330,000천원은 양수자인 박○○ 및 거래 중개업자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사항과 동일하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으로(1981.10.22) 취득한 토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의 의해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취득면적 1,956㎡을 적용하였으나 1984.12.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1981.6.8일 지정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 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의 단서규정에 의거 그 면적을 환지예정지 면적인 1036.6㎡으로 하고, 쟁점토지는 1985.1.1일 의제 취득일 이전 취득토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의 양도가액에 의한 환산 취득가액으로 경정결정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쟁점건물은 청구인, 청구인 아들의 소유지분이 각각 1/2로 피상속인 김○○이 1981년도 7월에 착공하였다가 사망으로 공사 중단되었고 청구인들이 1988.7월에 재시공하여 1988.10.26일까지 준공된 건물로 착공당시 건축비 207,000,000천원, 차입금에 대한이자 비용 83,317,526원, 재시공 관련건축비 233,386,130원, 총 공사원가 523,703,656원에 대해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며 관련증빙을 제출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단위: 천원) 구 분 지출내역 청구인 제출금액 건축비(당초) 피상속인 김

○○ 건축비(시공자 양계산) 172,000 건축비관련(당초) 공사포기합의금 35,000 타인 차임급이자 추

○○ 명의 차입금이자 39,965 타인 차임급이자 원

○○ 명의 차입금이자 15,836 타인 차임급이자 상호 신용금고 수수료 24,897 재시공건축비 공사비 233,086 계 520,784

4. 청구인은 정신질환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으며, 쟁점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한 서류 등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위조할 수 있는 정신적 상태에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이 발급한 정신질환 진단서를 제시하였다.

  • 라. 판 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당초 이 건 이의신청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과 관련한 공 사 비용 등 520,784,986원 중 공사비, 전기공사대금, 취득세, 설계수수료, 근저당설정비 등 259,088,113원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머지 비용 261,696,873원은 지출증빙 등이 명확하지 못하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
  • 다. 나) 처분청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금액 261,696,873원 중 청구인이 쟁점건물 의 상속개시 당시인 1981.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소요된 신축공사 비용(당초 건축비) 172,000,000원에 관련된 증빙으로 제출한 공사일지 및 건축허가서 는 공사비로 지급되었다는 지출증빙이 될 수 없고, 공사포기대금 35,000,000원은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청구외 양

○○ (당시 공사시공자임. 이하 “양○○”이라 한다)에게 대금 지급한 것으로 그 증빙이 메모지뿐이어서 쟁점건물의 공사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나, 쟁점건물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건축일정을 보면, 피상속인은 1981.6.30. 쟁점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허가번호 138-1)를 얻어 1981.7.20.부터 공사 에 착수하였으며, 1981.10.22.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1982.9.30. 공사가 중단되었음이 관련 건축허가서, 공사일지 등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가 2개월 이상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건축공사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공사비용이 발생하였을 것인즉, 단순 히 관련 지출 증빙이 없기 때문에 공사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근거과세나 실질과세 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 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쟁점건물 공사비로 투입된 비용 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빙으로 당시에 작성된 구내통신 설비공사 공사위 임장 및 기공계, 액상폐기물정화조검사필증,소방설비등 완공검사필증, 당 시 공사시 공 자인 양

○○ 에게 건축 공사 비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 등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 는바, 이러한 원시증빙 서류 가 진실한지의 여부를 검증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공사 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 라) 그리고 처분청은 이건 이의신청 결정시 타인명의 대출이자 및, 부금이자, 금고수수료 등 80,698,856천원 중에서 추○○ 명의 대출이자 13,345,203원, ○○ 상호신용금고 수수료 22,046,670원은 납부한 증빙이 없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 으나, 쟁점건물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당시인 1982년에 쟁점토지를 청구외 서○○, 최○○, 조○○, 양○○, 김○○, 임○○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사채를 썼음이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사채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자 청구외 원○○의 도움을 받아 청구외 추○○ 명의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110,000천원, 청구외 원○○ 명의로

○○ 상호신용금고로부터 150,000천원을 대출받아 건축비용으로 충당하 고, 대출이자비용 등은 청구인이 부담하였기 때문에 대출통장을 자기들이 보관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상호신용금고통장과 ○○상호신용금고통장 사본 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비용이 쟁점건물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비용의 인정여부를 결정 함이 타당할 것이다.

  • 라)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시 재시공 건축비와 관련 해방공탁금 19,305,000 원 은 가압류 해제 관련 하여 쟁점건물의 준공일인 1988.10.28 이후인 1989.8.9. 법무사 김

○○ 에게 지급한 것으로 가압류 해제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 으나, 청구인은 동 금액은 실제는 채권자가 찾아간 금액으로 쟁점건물의 건축 공사비와 관련된 차입금과 연관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도 그 사실여부 를 확인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쟁점건물과 관련하여서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도 실지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양도가액을 실지가액으로 신고한 이 건의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취득원가 중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하여 취득원가로 인정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추후에 제시한 증거서류를 근거로 다시 확인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1990.1.1. 이전 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가) 추계결정 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 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 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추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동 시행령 제4항에는 의제취득일인 1985.1.1.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포함)에 대하여는 의제취득일 현재 위 제3항의 규정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와, 취득당시 등의 실지 거래가액이나 그 가액에 의제취득일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 동안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중 많은 것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1981.10.22. 상속받았으므로 그 취득일은 의제 취득 일인 1985.1.1. 이전인바,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적용할 것이 아니 라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 하여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